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을 경우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팀(TEL: 02-2260-2506)으로 연락주시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 추정/확진환자와의 접촉력, 해외방문 등의 역학적 연관성 기준은 고려하 지 않으며 고위험군 여부 및 중증여부 등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 판단(접촉자 관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나.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증 발생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급성열성호흡기증상 발생 시 조속히 항바이러스제 투약
다. 확진검사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폐렴 등 중증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
라. 거점의료기관 및 거점약국 항바이러스제 배포 및 관리는 2009. 8. 21일부터 시행
마. 확진인정기관 병원 및 민간검사수탁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확진인정기관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1~3)를 참고하시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참조.
[붙임]
1. 신종인플루엔자 투약기준 및 절차 신구대비표 다운로드 ☞
2.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주요변경안 다운로드 ☞
3.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 다운로드 ☞
가을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 (안) |
2009. 8.
항바이러스제 배분계획 개요 |
※ 본 지침은 ‘09.8.21일자로 시행 |
❏ 기본방침
❍ 대부분의 환자는 일반적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투약불필요)
❍ 진단검사를 확인하기 전에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에 해당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총 531만명분)의 효율적인 사용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수립 : 고위험군 환자 조기치료 및 오남용 방지
- 항바이러스제 배분체계 확립 : 원활하고 효율적인 환자치료
❍ 치료거점병원은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외래에서 투약(의약분업 예외적용)
❍ 일반의료기관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여 거점약국을 통해 투약
*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
❏ 항바이러스제 배분체계
❍ 기본원칙 :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등을 통한 무상공급
❍ 투약대상 : 사망, 폐렴등 중증합병증 방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치료거점병원 입원 후, 항바이러스제 직접 조제
* 일반의료기관의 입원환자일 경우 보건소에서 약품 수량 후 투약가능
- 고위험군 외래환자
․ 보건소 또는 치료거점병원 방문 외래환자 ⇒ 의사의 직접조제
․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하 일반의료기관) 방문외래환자
⇒ 거점약국 조제
․감염방지를 위해 협조가 가능한 경우 일반의료기관은 처방전을 발행하여 팩스로 약국에 송부하고, 거점약국은 가급적 퀵서비스와, 보호자 대리 수령 등을 통해 약품을 전달할 것을 권장
❍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은 사용기록부를 작성하고, 일일 투약현황을 질병관리본부에 일일보고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 프로그램 개발 중)
❍ 의약업무 감시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부당 사용여부에 대한 의약업무 감시
․ 시․군․구 보건소가 부당처방 관련 의약업무 감시
․ 부당 처방 적발시 관련 의료기관 주의 공문 발송
※ 부당처방 3회 이상 적발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림
❏치료거점병원 ❍ 455개 기관, 8,649병상(8.12.기준) ❍ 역할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진료 - 항바이러스제 직접조제 가능 ❏거점약국 ❍ 지역 약사회와 협의하여 시군구당 5~20개 지정 ❍ 일반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조제 |
<환자중심 항바이러스제 투약 흐름도>
※ 특수사례(집단발생) :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이내에 2명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 확인된 동일집단 내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 위의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보건소 처방․투약]
※ 일반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투약이 필요할 경우 「치료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작성 및 보건소에 일일보고 통보
기관별 역할 |
I. 보건소
❏ 항바이러스제 수령
○ 항바이러스제 수령 후 인수증 사본을 질병관리본부 송부
○ 배분 이전까지 25℃ 이내 실온 보관(분실주의)하고 시건장치 등 도난주의
※ 필요시 관내 경찰서 경비 협조요청
❏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항바이러스제 배분
○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별 일일 예상투약량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배분 계획량 산정
○ 초기에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별로 50~100인분 이내 항바이러스제 사전배분
※ 각 기관별 배분량은 보건소장 판단하에 증감 가능
○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 항바이러스제 배분
-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은 3주 사용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1주 사용분 이하로 재고가 남을 경우 보건소 직원이 치료거점병원 또는 거점약국를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 배분 (보건소에 수령증 제출, 야간 등 응급상황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등이 보건소 방문)
※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수령 (보건소는 입원환자, 투약기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의뢰 기관명 기입)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징구
○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서 매일 16시까지 일일 투약보고서 징구[서식 1] (13시 기준) 및 일일 투약 환자수 시․도 보고(17시까지, 이후 투약자는 익일보고)
※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 전산프로그램 완성후에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보고
❏ 의약업무 감시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부당 사용여부에 대한 의약업무 감시
- 시․군․구 보건소가 부당처방 관련 의약업무 감시
- 부당 처방 적발시 관련 의료기관 주의 공문 발송
※ 부당처방 3회 이상 적발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권한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림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 이내에 2명 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인 외래환자
< 고위험군 >
구분 |
비고 |
65세 이상 노인 |
|
만성질환자 |
|
- 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 만성 심혈관 질환 |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단순 고혈압 제외) |
- 당뇨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 신장질환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 만성간질환 |
간경변 등 |
- 악성종양 |
|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
임신부 |
|
59개월 이하 소아 |
|
|
주의사항 - 거점기관에서 일일투약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 배분된 항바이러스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간 사용량 배정 시 차감 배분 - 현재「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서식」은 전산화를 통한 보고간소화 추진중 |
II. 치료거점병원
❏ 보건소 방문 및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수령
○ 치료거점병원은 3주 사용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1주 사용분 이하로 재고가 남을 경우 보건소직원이 치료거점병원을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 배분 (보건소에 수령증 제출, 야간 등 응급상황에서는 병원이 보건소 방문)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인 외래환자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도 추적관찰 과정에서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 위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후 보험청구시 진료내역 중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은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특정내역에서 명일련단위 특정코드 ‘MT 998'란을 활용
○ 국가비축 타미플루 75mg / 45mg / 30mg
○ 국가비축 리렌자
※ 약제 : 정산안함
※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 투약일 수 만큼 산정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보험청구는 기존 청구방식 유지 (국가 비축분 투약대상이 아님)
❏ 항바이러스제 사용 보고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 서식 [서식1]에 다음 사항 기입 (성명, 환자주민등록번호, 처방일, 투약내용, 처방전번호 등)
○ 일일 1회(16시) 관할 보건소에 투약보고서식 팩스 송부
※ 이후시간 방문자는 익일에 가산하여 팩스 송부
주의사항 - 거점기관에서 일일투약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 배분된 항바이러스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향후 부당 처방에 대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서식」은 전산화를 통한 간소화 추진중 |
III. 일반의료기관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도 추적관찰 과정에서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 입원환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수령 (보건소는 입원환자, 투약기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의뢰 기관명 기입)
❏ 위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후 보험청구시 진료내역 중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은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특정내역에서 명일련단위 특정코드 ‘MT 998'란을 활용
○ 국가비축 타미플루 75mg / 45mg / 30mg
○ 국가비축 리렌자
※ 약제 : 정산안함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보험청구는 기존 청구방식 유지 (국가 비축분 투약대상이 아님)
※ 일반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투약이 필요할 경우 「치료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작성 및 보건소에 일일보고 통보
주의사항 -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향후 부당 처방에 대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IV. 거점약국
❏ 보건소 방문 및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수령
○ 거점약국은 3주 사용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1주 사용분 이하로 재고가 남을 경우 보건소직원이 약국을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 배분 (보건소에 수령증 제출, 야간 등 응급상황에서는 병원이 보건소 방문)
❏ 환자 처방전 확인, 조제 및 복약지도
※ (의약품 전달) 환자가 원하는 경우 퀵서비스(의료기관→약국으로 팩스 송부 등), 보호자 대리수령 등을 통해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함
❏ 위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후 보험청구시 진료내역 중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은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특정내역에서 명일련단위 특정코드 ‘MT 998'란을 활용
○ 국가비축 타미플루 75mg / 45mg / 30mg
○ 국가비축 리렌자
※ 약제 : 정산안함
※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 투약일 수 만큼 산정
❏ 항바이러스제 사용 보고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 서식 [서식2]에 다음 사항 기입 (성명, 환자주민등록번호, 처방일, 조제일, 투약내용, 처방전번호, 처방의료기관명 등)
○ 일일 1회(16시) 관할 보건소에 투약보고서식 팩스 송부
※ 이후시간 방문자는 익일에 가산하여 팩스 송부
주의사항 - 거점기관에서 일일투약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 배분된 항바이러스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간 사용량 배정 시 차감 배분 - 현재「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서식」은 전산화를 통한 간소화 추진중 -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향후 부당 처방에 대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식 1]
치료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환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환자구분 |
처방일 (년/월/일) |
투약내용 |
처방전번호 |
|
|
□입원환자 □외래환자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입원환자 □외래환자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입원환자 □외래환자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입원환자 □외래환자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입원환자 □외래환자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입원환자 □외래환자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서식 2]
거점약국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년 월 일 거점약국명 :
환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처방일 (년/월/일) |
조제일 (년/월/일) |
투약내용 |
처방전번호 |
처방기관명 |
|
|
/ /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
/ /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
/ /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
/ /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
/ /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
|
/ / |
/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
|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직접조제 약과 동시처방약제 원내 개정안 (0) | 2009.09.25 |
---|---|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기준 안내 (0) | 2009.09.04 |
사망ㆍ중증합병증 발생 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0) | 2009.08.21 |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필요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규정09.8.18 (0) | 2009.08.19 |
신종플루 확진 PCR 검사 보험 적용 확대 (0) | 2009.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