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

야국화 2009. 8. 24. 11:43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을 경우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팀(TEL: 02-2260-2506)으로 연락주시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 추정/확진환자와의 접촉력, 해외방문 등의 역학적 연관성 기준은 고려하 지 않으며 고위험군 여부 및 중증여부 등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 판단(접촉자 관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나.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증 발생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급성열성호흡기증상 발생 시 조속히 항바이러스제 투약

다. 확진검사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폐렴 등 중증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

라. 거점의료기관 및 거점약국 항바이러스제 배포 및 관리는 2009. 8. 21일부터 시행

마. 확진인정기관 병원 및 민간검사수탁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확진인정기관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1~3)를 참고하시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참조.

[붙임]
1. 신종인플루엔자 투약기준 및 절차 신구대비표 다운로드 ☞
2.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주요변경안 다운로드 ☞
3.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 다운로드 ☞

 

 

가을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 (안)

 

 

2009. 8.

 

 

 

 

 

 

 

항바이러스제 배분계획 개요

※ 본 지침은 ‘09.8.21일자로 시행

 

❏ 기본방침

❍ 대부분의 환자는 일반적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투약불필요)

❍ 진단검사를 확인하기 전에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에 해당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총 531만명분)의 효율적인 사용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수립 : 고위험군 환자 조기치료 및 오남용 방지

- 항바이러스제 배분체계 확립 : 원활하고 효율적인 환자치료

❍ 치료거점병원은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외래에서 투약(의약분업 예외적용)

❍ 일반의료기관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여 거점약국을 통해 투약

*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

 

❏ 항바이러스제 배분체계

❍ 기본원칙 :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등을 통한 무상공급

❍ 투약대상 : 사망, 폐렴등 중증합병증 방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치료거점병원 입원 후, 항바이러스제 직접 조제

* 일반의료기관의 입원환자일 경우 보건소에서 약품 수량 후 투약가능

- 고위험군 외래환자

보건소 또는 치료거점병원 방문 외래환자 ⇒ 의사의 직접조제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하 일반의료기관) 방문외래환자

⇒ 거점약국 조제

․감염방지를 위해 협조가 가능한 경우 일반의료기관은 처방전을 발행하여 팩스로 약국에 송부하고, 거점약국은 가급적 퀵서비스와, 보호자 대리 수령 등을 통해 약품을 전달할 것을 권장

 

❍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은 사용기록부를 작성하고, 일일 투약현황을 질병관리본부에 일일보고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 프로그램 개발 중)

 

❍ 의약업무 감시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부당 사용여부에 대한 의약업무 감시

․ 시․군․구 보건소가 부당처방 관련 의약업무 감시

․ 부당 처방 적발시 관련 의료기관 주의 공문 발송

※ 부당처방 3회 이상 적발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림

 

 

 

 

❏치료거점병원

❍ 455개 기관, 8,649병상(8.12.기준)

❍ 역할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진료

- 항바이러스제 직접조제 가능

❏거점약국

❍ 지역 약사회와 협의하여 시군구당 5~20개 지정

❍ 일반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조제

<환자중심 항바이러스제 투약 흐름도>

※ 특수사례(집단발생) :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이내에 2명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확인된 동일집단 내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위의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보건소 처방․투약]

※ 일반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투약이 필요할 경우 「치료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작성 및 보건소에 일일보고 통보

기관별 역할

 

I. 보건소

항바이러스제 수령

○ 항바이러스제 수령 후 인수증 사본을 질병관리본부 송부

○ 배분 이전까지 25℃ 이내 실온 보관(분실주의)하고 시건장치 등 도난주의

※ 필요시 관내 경찰서 경비 협조요청

 

❏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항바이러스제 배분

○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별 일일 예상투약량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배분 계획량 산정

초기에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별로 50~100인분 이내 항바이러스제 사전배분

※ 각 기관별 배분량은 보건소장 판단하에 증감 가능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 항바이러스제 배분

-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은 3주 사용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1주 사용분 이하로 재고가 남을 경우 보건소 직원이 치료거점병원 또는 거점약국를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 배분 (보건소에 수령증 제출, 야간 등 응급상황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등이 보건소 방문)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수령 (보건소는 입원환자, 투약기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의뢰 기관명 기입)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징구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서 매일 16시까지 일일 투약보고서 징구[서식 1] (13시 기준) 및 일일 투약 환자수 시․도 보고(17시까지, 이후 투약자는 익일보고)

※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 전산프로그램 완성후에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보고

의약업무 감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부당 사용여부에 대한 의약업무 감시

- 시․군․구 보건소가 부당처방 관련 의약업무 감시

- 부당 처방 적발시 관련 의료기관 주의 공문 발송

부당처방 3회 이상 적발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권한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림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 이내에 2명 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인 외래환자

< 고위험군 >

구분

비고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단순 고혈압 제외)

-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주의사항

- 거점기관에서 일일투약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 배분된 항바이러스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간 사용량 배정 시 차감 배분

- 현재「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서식」은 전산화를 통한 보고간소화 추진중

 

II. 치료거점병원

❏ 보건소 방문 및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수령

○ 치료거점병원은 3주 사용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1주 사용분 이하로 재고가 남을 경우 보건소직원이 치료거점병원을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 배분 (보건소에 수령증 제출, 야간 등 응급상황에서는 병원이 보건소 방문)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인 외래환자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도 추적관찰 과정에서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위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후 보험청구시 진료내역 중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은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특정내역에서 명일련단위 특정코드 ‘MT 998'란을 활용

국가비축 타미플루 75mg / 45mg / 30mg

국가비축 리렌자

※ 약제 : 정산안함

※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 투약일 수 만큼 산정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보험청구는 기존 청구방식 유지 (국가 비축분 투약대상이 아님)

❏ 항바이러스제 사용 보고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 서식 [서식1]에 다음 사항 기입 (성명, 환자주민등록번호, 처방일, 투약내용, 처방전번호 등)

○ 일일 1회(16시) 관할 보건소에 투약보고서식 팩스 송부

※ 이후시간 방문자는 익일에 가산하여 팩스 송부

주의사항

- 거점기관에서 일일투약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 배분된 항바이러스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향후 부당 처방에 대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서식」은 전산화를 통한 간소화 추진중

 

 

III. 일반의료기관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도 추적관찰 과정에서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 입원환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수령 (보건소는 입원환자, 투약기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의뢰 기관명 기입)

 

위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후 보험청구시 진료내역 중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은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특정내역에서 명일련단위 특정코드 ‘MT 998'란을 활용

국가비축 타미플루 75mg / 45mg / 30mg

국가비축 리렌자

※ 약제 : 정산안함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보험청구는 기존 청구방식 유지 (국가 비축분 투약대상이 아님)

※ 일반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투약이 필요할 경우 「치료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작성 및 보건소에 일일보고 통보

주의사항

-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향후 부당 처방에 대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IV. 거점약국

❏ 보건소 방문 및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수령

○ 거점약국은 3주 사용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1주 사용분 이하로 재고가 남을 경우 보건소직원이 약국을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 배분 (보건소에 수령증 제출, 야간 등 응급상황에서는 병원이 보건소 방문)

 

❏ 환자 처방전 확인, 조제 및 복약지도

(의약품 전달) 환자가 원하는 경우 퀵서비스(의료기관→약국으로 팩스 송부 등), 보호자 대리수령 등을 통해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함

 

위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후 보험청구시 진료내역 중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은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특정내역에서 명일련단위 특정코드 ‘MT 998'란을 활용

국가비축 타미플루 75mg / 45mg / 30mg

국가비축 리렌자

※ 약제 : 정산안함

※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 투약일 수 만큼 산정

❏ 항바이러스제 사용 보고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 서식 [서식2]에 다음 사항 기입 (성명, 환자주민등록번호, 처방일, 조제일, 투약내용, 처방전번호, 처방의료기관명 등)

일일 1회(16시) 관할 보건소에 투약보고서식 팩스 송부

※ 이후시간 방문자는 익일에 가산하여 팩스 송부

 

주의사항

- 거점기관에서 일일투약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 배분된 항바이러스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간 사용량 배정 시 차감 배분

- 현재「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서식」은 전산화를 통한 간소화 추진중

-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향후 부당 처방에 대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 1]

치료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구분

처방일

(년/월/일)

투약내용

처방전번호

 

 

□입원환자

□외래환자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입원환자

□외래환자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입원환자

□외래환자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입원환자

□외래환자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입원환자

□외래환자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입원환자

□외래환자

/ /

□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서식 2]

거점약국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년 월 일 거점약국명 :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방일

(년/월/일)

조제일

(년/월/일)

투약내용

처방전번호

처방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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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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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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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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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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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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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75mg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리렌자

 

 

 

항바이러스제배분지침.hwp

 

신종인플레인자 검사의뢰및 항바 이러스제.hwp

 

투약기준신구대비표.hwp

 

신종인플레인자 검사의뢰및 항바 이러스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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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기준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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