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 호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에 의하여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접 조제가능 의약품 지정)
①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중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에 공급하여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2.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②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의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과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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