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69호(2020.12.11.)
2.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0.12.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조)
나.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다. 기타 서식 상 용어 정비(병리진단의사→판독의사) (안 별지제13호 서식)
붙임 : 1.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부.
1. 개정이유
2021년 국가암검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전처치하제를 추가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조)
나.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다. 기타 서식 상 용어 정비(병리진단의사→판독의사) (안 별지제1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및 별지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공통 |
1. 암검진
○ 문진 및
○ 결과통보
○ 장애인 |
가-1 (AA254)×60%
27,760원 |
○ 암검진
○ 장애의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 ○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
대장암 |
1.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
누-031 (D0319) 누-031 (D0320)
|
|
○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
2. 대장 ○검사료 ○전 처치재료
|
나-766 (E7660)
∙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 전처치하제(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KCl, NaCl, sodium sulfate, anhyrous, sodium chloride,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
○ 분변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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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검진 결과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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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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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통보처 |
(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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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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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
검 사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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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유방 촬영
년 월 일
[ ]내원 [ ]출장 |
유방실질 분포량 ※결과통보 제외항목 |
1. 25%미만 2. 25~50% 3. 51~75% 4. 76~100% 5. 유방실질내 인공물질 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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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
1. 이상소견없음 2. 종괴 3. 양성석회화 4. 미세석회화 5. 구조 왜곡 6. 비대칭 7. 피부 이상 8. 임파선 비후 9. 판정곤란 10. 직접기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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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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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① 상외측 ( ) ② 상내측 ( ) ③ 하외측 ( ) ④ 하내측 ( ) ⑤ 유두하부 ( )⑥ 액와부 ( ) |
□ 왼쪽 ① 상외측 ( ) ② 상내측 ( ) ③ 하외측 ( ) ④ 하내측 ( ) ⑤ 유두하부 ( )⑥ 액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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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의사 |
면허번호 |
|
의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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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및 권고 |
판 정 구 분 ※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
권 고 사 항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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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유방암 의심 4. 판정유보
[ ] 기존 유방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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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일 |
년 월 일 |
판 정 의 사 |
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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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일 |
년 월 일 |
의 사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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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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