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수정 안내 20.9.24
1.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994(2020.9.10.)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0-515(2020.9.17.)
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127(2020.9.19.)
2. 고용노동부에서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20.12.31.까지 실시
※ 관련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붙임.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1부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
1. 배경
ㅇ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6.15.)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 미확인 감염 사례 증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지침을 수정·보완할 필요
ㅇ 당초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20.9.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건강진단 실시
율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유예 필요
2.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
□ 기본원칙
ㅇ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 산업보건과-972)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ㅇ‘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1.2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
에 따라 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자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ㅇ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 다만,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특검기관은 건강진단이
지연될 경우 접수자에게 접수일,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근로자가 건강진단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정하여 처벌 대상이 됨
ㅇ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 배치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
진단 실시
-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수건강진단과 한번에 실시 가능
-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
□ 건강진단 방법
ㅇ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ㅇ(폐기능검사)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의 특수·배치
전건강진단 시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폐기능검사가 1차 항목에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27종> 글루타르알데히드, 디에틸렌트리아민,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베릴륨, 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정함),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 6-디이소시아네이트, 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황화니켈, (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곡물 분진, 나무 분진, 니켈 및 그 화합물, 광물성 분진, 면 분진,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정함), 석면분진, 유리섬유 분진, 안티몬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용접 흄, 카드뮴과 그 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 텅스텐과 그 화합물 |
ㅇ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고용노동부, 제2020-60호) 제12조에 따라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치아검사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
ㅇ (유증상자 검사)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특수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유예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U(재판정)’로 판정하거나 노동자·사업주에게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3.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 특검기관
(1) 건강진단 장소에 검사자와 수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 비치
(2) 검사자에게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를 충분히 제공
(3) 가능한 경우 검사자와 수검자 사이에 투명칸막이 설치
(4)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검사자는 건강진단 업무 배제
(5) 임신부, 당뇨병 등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검사자는 가급적 폐활량검사 업무에서 배제
(6) 출장검진은 가급적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을 검진장소로 선택
(7) 사용한 일회용 방역물품은 장갑을 착용한 채로 밀봉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내에서 처리
◈ 폐기능검사 시 준수사항 ㅇ 폐활량검사는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 ㅇ 폐활량검사실은 환기시설 및 소독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ㅇ 검사자에게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제공 ㅇ 수검자 한명마다 적정한 성능의 일회용 인라인 필터, 코마개를 교체 |
□ 검사자(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1) 건강진단을 할 때, 수시로 문이나 창문을 열어 환기
ㅇ 출장검진 차량의 흉부방사선 촬영실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공간은 이동식 송풍기와 송풍관을
이용하여 외부로 공기를 배기시키는 등 강제환기
(2) 검진장소 출입구에서 수검자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3) 검사자는 KF80·KF94 또는 동급 이상 호흡기 보호구 및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 착용
ㅇ 수검자 접촉 전·후에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손소독 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교체
ㅇ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강검사’와 ‘폐기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
(4) 청진기, 이경, 청력검사 버튼 등의 수검자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은 사용 전·후에 70% 에탄올
소독솜으로 소독
ㅇ 신체 접촉이 없는 검사장비 및 기구는 1~2시간 간격으로 소독
(5) 조용한 공간으로 청력검사 부스 이동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청력부스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청력검사 실시
□ 사업주
(1)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
(2)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조치에 협조
ㅇ 가능한 경우 환기가 원활한 검진장소 제공
ㅇ 검진 전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 확인하고 이상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
ㅇ 동시에 여러 수검자가 모이지 않도록 부서 또는 공정별로 건강진단 장소에 시차를 두고 이동
하도록 노동자에게 안내
□ 수검자
(1)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는 건강진단 전 사업장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
(2) 검사자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
(3) 마스크 착용, 손씻기(손소독)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4) 수검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5) 청력검사 실시대상은 청력부스 진입 전 손소독제을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
하고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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