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관련 검진기관 협조요청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1104(2020.8.3)
2. 질병관리본부에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56세 수검자(1964년생)
나. 사업기간: 2020.9.1.~10.31.(2개월)
다. 사업내용: C형간염 항체검사 실시 및 설문조사,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RNA 검사
라. 검사비용: 전액 정부(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금 없음
마. 검진의료기관 협조사항
○ (행정 절차)
만 56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에게 설문지 및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 안내
→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RNA 검사
→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및 비용청구
- 결과입력 마감 : 11월 20일까지 / 결과정정기간: 11월 21일~11월 27일(7일간)
- 청구 및 정산 기간 : 11월 30일~12월 4일 / 청구비용지급 : 12월 7일
○ (교육·홍보) 검진기관을 위한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매뉴얼* 숙지 활용,
만 56세 대상자 C형간염 검진 시범사업 홍보 등 * 추후 배포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로 연락바라며, 국민건강보험 건강
관리포털시스템(https://sis.nhis.or.kr)에도 게재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C형간염 시범사업 안내(검진기관)
2.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개별 서식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실시 안내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2020.7.30.(목)
◈ 일정 기간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
□ 사업 개요
ㅇ (목적)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 기여
*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으나,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로 완치가 가능하고, 방치 시
질병부담이 큰 간경변증, 간세포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 조기발견이 중요함
ㅇ (사업대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56세(1964년생)
* 국가건강검진체계 활용
※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55세부터 1.6%로 급격한 증가를 보임에 근거하여 만 56세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
ㅇ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ㅇ (사업 내용) ① 설문조사* 및 C형간염 항체검사 실시 ② 항체검사 양성자 RNA 검사**실시
③ 확진환자 치료 연계 및 후속 관리
* 과거 C형간염 검사 유무, 진단 유무, 치료 유무, 완치 유무, 감염경로 등 설문조사
** 단일 검체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
ㅇ (수행 체계) 정책연구용역사업(대한간학회 수행)
ㅇ (검사 비용) 전액 정부(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금 없음
* C형간염 항체검사 및 RNA 검사비는 의원급 수가 적용
* 일반건강검진의 성․연령별 맞춤형 검진 중 노인신체기능검사와 업무형태와 강도가 유사하여
동일 행정비용 적용
□ 협조 사항
ㅇ (행정 절차) 만 56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에게 설문지 및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 안내 →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RNA 검사
→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및 비용청구
- 결과입력 마감 : 11월 20일까지 / 결과정정기간: 11월 21일~11월 27일(7일간)
청구 및 정산 기간 : 11월 30일~12월 4일 / 청구비용지급 : 12월 7일
ㅇ (교육․홍보) 검진기관을 위한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매뉴얼* 숙지 활용,
만 56세 대상자 C형간염 검진 시범사업 홍보 등 * 추후 배포 예정
붙임 1]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수행체계 |
□ 수행 체계도
□ 세부 업무 절차
1. (건보공단) 안내문 발송
- (본부) 미수검자 독려 : 9월 업체를 통해 일괄 발송
2. (수검자 및 검진기관) 대상자 검진기관 방문 및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간(C형간염) :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 (검진기관) 설문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요청ㆍ회수ㆍ입력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양성자 대상 RNA 검사(동시 진행)
3. (검진기관) 검사결과 입력 : 검진기관은 C형간염 검사결과를 11월 20일(금)까지 등록 및 결과통보서 출력
- 결과입력 및 결과통보서 출력 : 11월 20일까지
- 결과정정기간 : 11월 21일~11월 27일(7일간)
※ 11월 27일 18시 이후에는 결과입력 및 결과수정이 불가함
4. (건보공단) 청구 및 정산 : 청구자료 확인 및 정산
- 검진기관 청구 및 공단 일괄정산 : 11월 30일 ~ 12월 4일
- 전담직원이 청구 건에 대하여 오류자료 점검 및 확인, 일괄정산
5. (건보공단) 지급결정
- 공단은 검진비용 청구 정산건에 대하여 12월 7일(월)에 C형간염 검시비용을 일괄지급
※ 위탁 검진비는 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단, 미지급건 발생 시 공단 검진기관
홈페이지(sis.nhis.or.kr) 공지사항에 관련내용 별도 공지
6. (건보공단) 자료 공유 및 (대한간학회) 통계 분석
붙임 2]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안내문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안내문 |
○ C형간염 검사 대상자 및 항목
대상자 |
검사항목 |
본인부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56세(1964년생) |
C형간염 항체검사 |
없음 (전액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 |
C형간염 RNA 검사 |
※ 2020. 8. 31.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어 예방이 불가능하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세포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발견이 어려워 완치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까지 정부(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합니다.
- C형간염 검사는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동시에 실시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의 일부가 아니며
2020. 9. 1. ~ 2020. 10. 31.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동의서(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은 본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붙임 3 ] C형간염 검사 설문지 |
C형간염 검진 설문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만 56세(1964년 생) 국가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환자 이번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
성명 |
|
성별 |
남 / 여 |
생년월일 |
1964년 월 일 |
주소(시ㆍ군.구까지만) |
|
1. 귀하께서는 만성 C형간염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께서는 C형간염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3. 귀하께서는 C형간염 확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확진연도 ) → 4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5번으로 이동
4. 귀하께서는 C형간염 확진 후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복수응답가능)
① 예 (□완치 □투약 중 / □주사약 □먹는 약) ② 아니오
5. 아래 항목 중 경험한 적이 있는 항목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복수응답가능)
□ 문신(눈썹문신 포함) / □ 피어싱 / □ 1회용이 아닌 침술, 주사바늘, 부황
□ 혈액 투석 / □ 수혈 (최초 년도) / □ 손톱깎이나 면도기 등 공유 □ 네일아트
□ 기타 수술이나 시술
6.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통계적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899만원 ⑩ 900-999만원
⑪ 1,000만원 이상
7. 향후 C형간염 선별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4] C형간염 검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결과 활용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자 선정, 관리를 위하여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성별, 생년월일, 주소, C형간염검사결과, 설문자료) ③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 수집ㆍ
동의함□ 동의안함□ |
2. 민감정보 처리 내역 ①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C형간염검사결과, 설문자료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④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의함□ 동의안함□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질병관리본부, 대한간학회(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위탁기관)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성별, 생년월일, 주소, C형간염검사결과, 설문자료)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⑤ 위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 제공에 대한
필수항목 : 동의함□ 동의안함□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 생년월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붙임 5] C형간염 검사 결과통보서 |
C형간염 검사 결과통보서
수검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구분 |
검사항목 |
검사결과(일반) |
검사결과(정밀) |
참고치 |
||
1차 검사 (선별검사) |
C형간염항체검사 (Anti-HCV) |
□ 음성 □ 양성 |
-----------------S/CO |
<1.0 S/CO |
||
2차 검사 (확진검사) |
C형간염RNA검사 (HCV RNA) |
□ 음성 □ 양성 |
------------------IU/ml |
<15 IU/ml |
||
판정 |
□ 정상 □ 질환의심 □ 유질환 |
|||||
권고사항 |
|
|||||
검진일 |
|
판정일 |
|
C형간염이란? ◦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상태를 유발하는 질병으로, - 잠복기는 2주~6개월(평균 6~10주)이며, - 간경변증(간경화) 또는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방백신은 없으나,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 C형간염의 감염경로는, - C형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 전파되며, -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주사용 약물남용 및 - C형간염 감염자인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 문신이나 - 그러나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 C형간염의 주요 증상은 -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짙은 색 소변, 복통, 구역,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경증에서 중증 까지 |
귀하의 C형간염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 검진기관명 :
※ C형간염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최종판정이 정상일 경우 권고사항란에 다음의 내용을 표기
⊙ (정상) 1차 항체검사 결과【음성】 →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최종판정이 유질환자일 경우 권고사항란에 다음의 내용을 표기
⊙ (유질환자) 1차 항체검사 결과【양성】+ 2차 확진검사 결과【양성】
☞ 현재 치료가 필요한 C형간염입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C형간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판정이 질환의심일 경우 권고사항란에 다음의 내용을 표기
⊙ (질환의심) 1차 항체검사 결과【양성】+ 2차 확진검사 결과【음성】
☞ C형간염 1차 항체검사 결과 양성이나 2차 확진검사 결과 음성으로 과거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호전되었거나, C형간염 1차 항체검사 결과가 위양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적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검진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C형간염 개요 |
정의 |
▫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 |
질병분류 |
▫ 법정감염병 : 제3급 감염병(전수감시) ▫ 질병코드 : ICD-10 B17.1, B18.2 |
병원체 |
▫ Flaviviridae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1~6까지 6개의 유전자형이 있으며 아형은 70개 이상 |
전파경로 |
▫ 주사기 공동 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음 |
잠복기 |
▫ 2주~6개월(평균 6~10주) |
진단 |
▫ HCV 특이 항체검사 ▫ HCV RNA 검출 |
증상 |
▫ 급성 C형간염 - 대부분 경미 -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 만성 C형간염 - 전혀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거나 간경변증의 합병증(간부전, 문맥압 항진증)이 첫 증상으로 발현 |
치료 |
▫ 급성간염 : 휴식, 고단백 식이요법 ▫ 만성간염 : 안정,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 ▫ 유전자형에 따라 사용하는 치료제가 달라짐 ▫ 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70~90%) |
▫ 경구용 신약(DAA, direct acting antivirals) - ledipasvir/sofosbuvir - sofosbuvir - daclatavir - asunaprevir - om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 dasabuvir - grazoprevir/elbasvir - glecaprevir/pivrentasvir - sofosbuvir/velpatasvir - sofosbuvir/velpatasvir/voxilaprevir ▫ 페그인터페론(주사제), 리바비린 병합요법 ※ 2017년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표적인 약물의 예를 언급한 것으로 ※ 미국에서는 페그인터페론(주사제), 리바비린 병합요법을 낮은 치료 성공률과 |
|
환자관리 |
▫ 환자의 별도 격리 불필요 ▫ 혈액 및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감염예방수칙 준수 |
예방 |
▫ 전파예방을 위한 일반적 주의사항 - 의료기관에서는 혈액매개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표준예방지침 준수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금지 ·재사용 의료기구의 적절한 재처리(소독, 멸균 등) ·안전한 주사 시술 준수(일회용 바이알 다회 사용 금지 등) - HCV에 감염된 사람의 칫솔, 구강위생용품, 면도기, 손톱깎이 등 피부에 - 안전한 성생활(콘돔 사용) |
참고 2 ] C형간염 현황 |
□ 국내 C형간염 발생 현황 및 질병 특성
○ 국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보다 읍·면 지역에서 환자수가 많음(건강보험통계, 2005~2012)
- 2016년까지 감염병/표본감시, 2017년 전수감시로 전환(’17.6.3.)
< 표 1. C형 간염 연도별 신고 현황(2011~2019년) >
단위: 환자 수(명)
구 분 |
표본감시 |
전수감시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1.1∼6.2.) |
2017년 (6.3.∼12.31.) |
2018년 |
2019년 |
|
C형간염 |
4,316 |
4,272 |
3,703 |
4,126 |
4,609 |
6,372 |
2,386 |
6,396 |
10,811 |
9,810 |
- 전수감시로 전환된 이후, 2017년 6,369건, 2018년 10,811건, 2019년 9,810건이 신고
되었으며, 40대 이상이 90% 이상을 차지
< 표 2. C형 간염 연령별 신고 현황(2017~2019년) >
C형간염 |
신고수 |
||||||||
계 |
0-9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69 |
≥70 |
|
2019년 |
9,810 |
6 |
21 |
137 |
376 |
1,468 |
2,759 |
2,138 |
2,905 |
2018년 |
10,811 |
4 |
24 |
128 |
439 |
1,696 |
2,929 |
2,359 |
3,232 |
2017년(6~12월) |
6,396 |
2 |
22 |
95 |
279 |
1,099 |
1,757 |
1,413 |
1,729 |
- 국내 C형 간염 발생률이 전남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질병 특성)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0~80%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25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진행 시 B형간염보다
간세포암이 더 빠르게 발생해 환자의 연간 1~6%에서 간세포암으로 진행함
* 만성간질환에서 C형간염 비율 20.9%
참고3] C형간염 관련 검사 항목 및 현행 수가 |
2020. 1.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 C형간염 항체 검사
<급여>
(단위: 원)
분류 |
코드 |
분 류 |
점수 |
금액 |
의원 |
||||
|
|
제 1절 검체 검사료 |
|
|
|
|
<간염> |
|
|
누-700 |
|
일반면역검사 |
|
|
|
|
< 중 략 > |
|
|
|
D7005 |
마. C형간염항체 HCV Ab |
46.74 |
4,010 |
|
|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
|
|
|
|
< 중 략 > |
|
|
누-701 |
|
정밀면역검사 |
|
|
|
|
< 중 략 > |
|
|
|
D7026 |
아. C형간염항체 HCV Ab |
162.83 |
13,970 |
|
D7027 |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8.02점을 산정한다. |
178.02 |
15,270 |
※ 금액은 2020년 의원 단가 85.8원 적용 기준이며, 종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비급여> <삭제(급여전환)>
나. RNA 검사
분류 |
코드 |
분 류 |
세부 검사항목 |
점수 |
금액 |
비고 |
의원 |
||||||
|
|
제 1절 검체 검사료 |
|
|
|
Viral load |
|
|
<간염> |
|
|
|
|
누-704 |
|
핵산증폭 |
|
|
|
|
|
D7042 |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
(01) C형간염바이러스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475.69 |
39,670 |
|
|
D7043 |
다. 정성그룹 3 Qualitative Group 3 † |
(01) C형간염바이러스[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571.71 |
47,680 |
|
|
|
|
(02) C형간염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
|
|
D7045 |
마. 정량그룹 2 Quantitative Group 2 † |
(01) C형간염바이러스 [bDNA유전자신호증폭법] |
1,246.62 |
103,970 |
|
|
|
|
(02) C형간염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
|
|
|
|
(03) C형간염바이러스[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정량검사법] |
|
|
(단위: 원)
※ 금액은 2020년 의원 단가 85.8원 기준이며, 종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참고4] C형간염 자가 체크리스트 및 예방 홍보 포스터 |
질병관리본부
○ C형간염 자가 체크리스트
- C형간염 검사 대상자 여부 자가 체크리스트
① 공공장소(목욕탕, 찜질방, 네일아트점 등)에서 공용 손톱깎이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② 이발소, 미용실 등에서 제공하는 면도를 받은 적이 있다
③ 액세서리 판매점 등에서 피어싱(귀, 눈썹, 코 등 뚫기)을 한 경험이 있다
④ 눈썹, 아이라인, 몸 등에 문신 시술한 경험이 있다
⑤ 의료기관 외에서 정맥주사, 주사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다
⑥ 의료기관 외에서 침, 부항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다
⑦ 혈액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
⑧ 1991년 이전에 수혈이나 장기이식을 받은 적이 있다
⑨ 비고정 성파트너와 콘돔 없이 성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위 항목에서 ‘네’라고 대답한 개수가 1개 이상이면 “C형간염 검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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