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를 인상하고,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검사 60세 여성까지 확대
및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사 확대 등 건강검진을 내실화
하고자 함
또한, 수검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검사항목 한글 병기 및 일부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결과활용동의서를 3가지 서식
으로 세분화하여 대상자에 맞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항목 확대 및 검사항목 명칭 한글 병기 (안 제5조)
나. 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하는 방법 명확히 제시 (안 제6조)
다. 확대되는 검사항목의 검진 실시시기 제시 (안 8조)
라. 검진 실시시 신분증명서 확인방법 명확화 제시 (안 제9조)
마. 우울증 검사의 사후관리 연계를 위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의 사후관리 근거 신설 (안 제11조)
바.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결과활용동의서 세분화 제시 (안 제15조)
사. 본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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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B형간염 검사“를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을 ”생활습관과 관련된 담배사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에 대한 선별검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을 ”생활습관과 관련된 담배사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를 “검진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원내 검사실에서 검체검사를 하며,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 등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표의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 중 “HDL 콜레스테롤”을 “고밀도(HDL) 콜레스테롤”로 “LDL 콜레스테롤”을 “저밀도(LDL) 콜레스테롤”로 한다.
제8조제1항 표의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에 “C형간염 항체”를 신설하고 실시시기를 “56세”로 한다.
제8조제1항 표 중 골밀도 검사 실시시기를 “ 54, 66세 여성”을 “54, 60, 66세 여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표의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 중 우울증 검사 실시시기를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에서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로 한다.
제8조제1항 표의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에 조기정신증검사를 신설하고 실시시기를 “20~34세(2년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표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진항목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실시시기를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을 10년 동안 1회)”에서 “70~79세(1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검진기관은” 을 “검진기관은 대상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로 하며,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다만,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및 검사항목 등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삭제한다.
제9조제6항제8호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별지 제14호 서식)”을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일반건강검진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결과”로 하고,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에 “의료기관(병·의원)에서”를 추가한다.
제15조1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2호의3 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별첨,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3, 별지 제4호의4, 별지 제4호의5, 별지 제4호의6, 별지 제4호의7, 별지 제4호의8,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의3, 별지 제8호의3, 별지 제8호의4, 별지 제8호의5, 별지 제8호의6, 별지 제8호의7, 별지 제8호의8, 별지 제11호, 별지 제11호의2,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별지 제15호의2, 별지 제15호의4, 별지 제15호의10, 별지 제 18호, 별지 제19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3, 별지 제14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이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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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검사항목) ① 7. B형간염 검사 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검사항목) ① 7.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 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담배사용,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검사항목) ② 5.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5조(검사항목) ② 5.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담배사용,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6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②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② ----------------------------------- 검진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원내 검사실에서 검체검사를 하며,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 등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 |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 [표1] |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 [표2] |
제9조(검진 실시절차) ⑤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단에 전화 문의 등을 통해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및 검사항목 등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검진 실시절차) ⑤ 검진기관은 대상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단에 전화 문의 등을 통해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8.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별지 제14호 서식) |
⑥ 8.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 |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② 검진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 |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② 검진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④ 검진기관은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평가 및 상담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영유아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④ 검진기관은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평가 및 상담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의료기관(병·의원)에서 해당 영유아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15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5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2호의3 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것)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표1]
구분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일반 건강 검진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HDL 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 표면항원 /표면항체 |
40세 | |
골밀도 검사 |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 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구강 검진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 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표2]
구분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
일반 건강 검진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 | |||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40세 | ||
C형간염 항체 | 56세 |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 건강 검사 |
우울증 |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
조기정신증 | 20~34세(2년 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구강 검진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70~79세(1회) | ||
생활습관평가 |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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