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2-15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5872(2020.12.14.)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시행일자: '20.12.14.(월)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0, 1612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차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