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105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2-15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2-15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5872(2020.12.14.)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시행일자: '20.12.14.(월)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0, 1612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차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요양급여비용..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안내20.12.1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90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안내/의료체계개선부/2020-12-1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90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참고사항]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문의전화: 033-739-1596, 1592 ○ 교육동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교육영상은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890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2020. 11. 20.)호에 따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의료체계개선부/2020-11-2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가. 신청대상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20.12.1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11-19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40('20.11.18)"「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개정 지침 송부" ○ 주요 개정내용 - 대상 질환 현행화(정형외과: 척추협착,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 수가변동액 반영(2020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의원급 점수당 단가 반영) -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변경(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전화번호 제공 동의란 추가) ○ 시행일자: '20.12.1(화)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0, 1521 수술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2020.11.1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14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및 시범기관 공고 의료수가개발부/2020-11-1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14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및 시범기관 공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및 시범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시범사업 기관명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2020.1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장. 시범사업 개요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다. - 첩약 행위분류·수가체계 마련 및 적정성 검토 - 한약재 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운영 지침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운영 지침 2020.10.30 보건복지부 Ⅰ. 운영 지침 ㅇ (목적)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보유비율 50% 완화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 규정 ㅇ (요건확인·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행 ? 개요 ○ 이 지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 및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요건에 관한 고시’라 한다)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 확인 등을 위한 절..

수가파일 심장질환자재택의료/ 의료수가개발부/20.10.14

의·치과 수가파일('20.10.14.)_시범사업(심장질환자재택의료) 의료수가개발부/2020-10-14 ■ 반영내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757(2020.10.14.)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10.1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심장질환자재택의료관리료 가.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Ⅰ (2) 교육상담료Ⅱ 나. 환자관리료 [문의전화]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610, 1612 적용일자-2020.10.14, 구분(1항) 시범사업 수가코드 한글명 병원급이상단가 상대가치점수 IB110 심장질환자재택의료관리료-교육상담료 Ⅰ 39380 516.82 IB120 심장질환자재택의료관리료-교육상담료 Ⅱ 24810 325.63..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별지서식2020.10.14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 I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상담료 II 점검서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 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20.10.14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질의 응답20.10.14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시범사업 대상기관 관련 Q1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 환자 관련 Q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보험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환자 모두 해당됩니다.(보훈환자 제외) Q3 시범사업에는 어떤 환자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로서 시범 사업참여에 동의한 재택 환자(자택으로 퇴원계획이 수립된 입원 환자와 재택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20.10.14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0-14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757(2020.10.14.)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20.10.14.(수)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610, 1612 제목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2020. 10. 14. 시행 예정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시범사업 참여기관 배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