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 보건복지부로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보건의료 정책과-2670, 2023.6.7.)'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기존 현행 초진 (의원급) 초진 진찰료 + 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초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재진 (의원급) 재진 진찰료 + 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진찰료 및 관리료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 불가, 관리료의 경우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