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47(2021.9.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명세서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청구방법 변경 ○ 시행일자: 2021.10.1.(금)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2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관련 개정 내용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쪽수 현행 개정 P. 28 4. 청구방법 관련 Q2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