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9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정 /2021.10.1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47(2021.9.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명세서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청구방법 변경 ○ 시행일자: 2021.10.1.(금)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2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관련 개정 내용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쪽수 현행 개정 P. 28 4. 청구방법 관련 Q2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지침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1.10.1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지침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9-24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195('21.9.24)"「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개정 지침 송부" ○ 주요 개정내용: 7개 질병군*포괄수가 청구 명세서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청구방법 변경 *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 시행일자: '21.10.1(금)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0, 1521 개정전 개정후 Ⅳ 요양급여 비용의 산..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는 9월 중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결핵환자 관리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를 확보’하여야 시범사업 수가 청구가 가능하므로, 아래의 대한결핵협회 (질병관리청 주관)의 간호사 교육일정(8월 중 실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결핵협회(중앙교육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대상 교육 문의: ☎ 1544-5035 ☞ 교육관련 대한결핵협회 바로가기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소개] 1. 시범사업 목적 결핵질환으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에서도 충분한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21.9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21.9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 2 1. 추진배경 ·············································· 2 2. 사업목적 ·············································· 2 3. 근거 ·················································· 2 4. 시범사업 개요 ·········································· 3 나. 사업대상 1) (대상 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차 개정 안내(2021.9.) /재택의료수가부/2021-07-1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차 개정 안내(2021.9.) /재택의료수가부/2021-07-1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539호(2021.7.1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 - 개정내용: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이관, 환자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등 - 적용일자: '21.9.1.(수)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15 시범사업 지침개정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차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서비스 내용 및..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1-07-09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1-07-09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료정보정책과-1395호(2021.7.8.)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내용 - 교육상담료Ⅱ (기존)외래 산정 → (변경)입원 및 외래 산정에 따른 지침 변경 등 ○ 적용일자: 2021년 9월 1일(수)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12, 1618 첨부파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시범사..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05-17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05-17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005호(2021.4.12.),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 ○ 시행일자: '21.5.1.(토)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1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 나. 사업 기간 ● ’21년 상반기 ~ (3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개정)21.3.26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지침/개정일 : 2021-03-26/발령번호 : 보험급여과-1700 '19.12월 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의 사업 명칭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21.3.30.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차의료_방문진료_수가_시범사업_지침(2021.3.).hwp (2 MB / 다운로드 : 156) 일차의료_방문진료_수가_시범사업_주요_개정사항(2021.3.).hwp (142 KB / 다운로드 : 98)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03-25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03-25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인천지역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0개소에 한하여 적용되며,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수사, 재판 둥 고의적 자해행위가 명확히밝혀지는 경우 사후 제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781(‘21.3.22.)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 적용일자: ’21.3.29. (월)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8)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 자살예방정책과-78..

2021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21.3.5

2021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 등록일 : 2021-03-12/ 형여진( ☎ 044-202-2811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지침/개정일 : 2021-03-05/발령번호 : 11-1352000-002363-10 Chapter 05.급여비용 Ⅰ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요양급여를 받고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