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2 (2021.2.17.)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대상환자)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대상 환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가 확인되어야 함 나. 산정기준 -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기간은 입원기준(입원시기, 입원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재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