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105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2 (2021.2.17.)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대상환자)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대상 환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가 확인되어야 함 나. 산정기준 -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기간은 입원기준(입원시기, 입원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재활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2021.2.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2021.2. Ⅰ. 시범사업 개요 ◈ (신속대응시스템)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 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하여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 1. 추진배경 ○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와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일반병동은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부족 및 복잡한 보고체계 등으로 급성 악화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사망률 감소 및 치료결과 개선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안전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의 한국형 표준모형..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21.2.1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1-29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항목 일부 변경 등 ○ 적용일자 : '21. 2. 1.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 - 1520, 1522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개정 6. 신속대응시스템 동의서 관련 Q25.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18세 이상 일반병동에 입원한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속대응시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개정) 2021.1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개정) 202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1-01-14/ 발령번호 : 보험급여과-254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 2018.12.28 개정 2021.1.14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2021.1 제1장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가.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중증소아 청소년 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가족이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가정 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침21.1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침 2021.1 차 례 Ⅰ.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개요 ·························· 1 1. 개요 ···························································································· 1 ○ 「연명의료결정법」[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이하“자문형 호스피스”라 한다)팀이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로, 말기질환 담당 의료진에 의한 질환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 ○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의 개념(호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연장 및 지침개정 안내

□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연장 및 지침개정 안내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지침 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21. 12. 31.까지 연장되었으니 시범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6146(2020.12.28.) ‘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 보험급여과-6202(2020.12.30.)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 사유: 시범사업 기간 연장 따른 지침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2021년 점수당 단가를 반영(명세서 작성요령)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46 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연계활동 시범사업 관련 질의ㆍ응답

시범사업 관련 질의ㆍ응답 1. 시범사업 대상 관련 2. 수가 및 산정기준 관련 3. 청구방법 관련 4. 현황신고 관련 5.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관련 6. 기타 1. 시범사업 대상 관련 [대상 환자] Q1.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급성기 의료기관에 입원한 뇌혈관 질환자(질병코드 I60~I69)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입니다. ※ 환자지원팀의 퇴원계획에 따라 연계 의료기관으로 입원한 환자 포함 Q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보험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동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인 경우에만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와 보훈환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보훈 이중 자격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Q3...

2020-0001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지침2020.12

2020-0001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지침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0001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2020. 12. Ⅰ. 시범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1 가. 추진배경 ○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환자상태에 대한 합리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지만, 연계활동 활성화에는 한계 - 퇴원 후 집중 재활 또는 장기 유지치료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 가 분절적으로 이뤄지..

심사평가원,「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료제출 전용 시스템」구축20.12.21

자료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부 장 박 혜 정 033-739-1560 팀 장 박 소 영 033-739-1571 배포부서 고객홍보실 홍보부 부 장 이 호 033-739-0321 팀 장 이 지 영 033-739-0351 심사평가원,「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료제출 전용 시스템」구축 - 전용 시스템 통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정부 주관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와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은 참여기관의 EMR, OCS 등과 연계하거나 엑셀업로드, 직접입력 등 방법 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전용시스템이다.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및 일정 안내20.12.21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및 일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2-18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7(2020.12.17.)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 시행일자: '20.12.21.(월) ○ 기타 안내사항 - (재택의료팀 신고) 재활환자 재택의료팀 및 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신고 화면 개발 중으로 '21.2월 중 오픈 후 신고 필요 - (정보시스템) 점검서식 입력을 위한 시스템 개발 중으로 3월 초 오픈 후 점검서식 입력 ※ 재택의료팀 신고 및 정보시스템 오픈 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