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105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 2020-10-14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 2020-10-14 담당자 : 나원주/ 보험급여과/ 044-202-2747/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32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09(2020.10.5.)호에 따라「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연번 종별 지역 기관명 1 상급종합병원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2 상급종합병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3 상급종합병원 서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4 상급종합병원 서울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5 상급종합병원 서울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6 상급종합병원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7 상급종합병원 서울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020.10.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020.10.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진배경 가. 중증 재택환자의 관리체계 부재 ○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자 관리체계는 부족 나. 재택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대한 관리 개선 ○ 재택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사업목적 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질병 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 예방 나.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체계마련 3 근거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0-10-12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0-12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689(2020.10.8.)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시범사업 참여 인력 신고 안내 등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2, 1610 제목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개정 지침 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2020.10.5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1. 주요 내용 1)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환자를 타 권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주 권역 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이용토록 유도한다. ○ (시범사업 수행기관)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권역 거주 환자를 우선 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기관간 연계 협력을 통해 타지역 거주 환자를 해당 지역 소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한다. ○ (복지부, 심사평가원) 제도 도입 취지와 아울러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안내하고, 전문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인지하고 이용하도록 방안을 모색·지원 한다. 2) 어린이 재활전문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직종 재활전문팀이 통합기능평가 및 통합생애 주기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재활치료를 수행한다. ○ (시범사업 수행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관련 질의응답집 안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관련 질의응답집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57호(2020.9.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65(2020.9.25) 2.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질의응답집'은 각 시도, 시군구(보건소)를 통해서도 안내되었으며, 문의사항은 각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붙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 1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 20.9.25 목차 Ⅰ. 참여 의료기관 유형 1 Ⅱ. 시설·장비 기준 4 Ⅲ. 감염 예방 수칙 10 Ⅳ. 인력 기준 14 Ⅴ. 운영 기준 16 Ⅵ. 상담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등록일 : 2020-10-05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등록일 : 2020-10-05 담당자 : 나원주/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 044-202-2747/ 기간 : 2020-10-05 ~ 2020-10-1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709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관리가 필요한 기기삽입 심장질환자의 질환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20.9.29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 의료체계개선부/2020-09-29 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93호(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 ○ 보험급여과-4446호(2020.9.25.)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 보험급여과-4540호(2020.9.29.)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추가) 2 . 주요내용 ○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20.10.11.(일) 종료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10월부터 실시

배 포 일 2020. 9. 29. / (총 4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 장 이 선 영 전 화 044-202-3280 담 당 자 백 수 민 044-202-3287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 장 이 중 규 044-202-2730 담 당 자 조 영 대 044-202-27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 부 장 김 지 영 033-739-5830 담 당 자 정 휘 종 033-739-5855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10월부터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7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기관은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어린이 재활 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 변경사항 안내20.10.1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50 (2020.9.25.) 2. 보건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련 요양급여 비용 산정시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 국민안심병원 A형 지정기관 중 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제외) ○ (국민안심병원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 시 '20. 10. 1.(목) 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취소 (국민안심병원 명칭도 사용 불가) ○ (요양급여비용 산정)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국민안심병원 A형(병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 수가를 산정하고,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실을 운영하는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20.9.22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신청 및 일정 관련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9-22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 참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시범사업 참여 접수기간: ’20.9.23.(수) 09:00 ~ ’20.9.28.(월) 18:00까지 신청 완료된 부분에 한함 ○ 제출서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제출 ○ 접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內 시범사업명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가능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문의전화: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