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의료체계개선부/2020-11-2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가. 신청대상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1기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및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11.23.(월) ~ ’20.11.30.(월)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통해 제출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전화번호: (033) 739-1596, 1592, 159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자의 퇴원 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약 3년 (’20. 12월 ~ ’23. 12월)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필수담당 인력(의사: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간호사
/ 1급 사회복지사) 확보 필요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1기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및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 다만,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중 최종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외 시 본 시범사업 연계
의료기관에서도 제외됨
- (요양병원) 추후 별도 모집 예정 (‘21.1~2월 중)
* 건정심 논의 결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8차 결과) 반영 등 대상 확대를 위한 유관
학·협회 논의를 거쳐 공모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11.23.(월) ~ ’20.11.30.(월)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참조)
- (급성기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동일 시·도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 현황
* 연계 의료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권역 내 협력 기관 목록 첨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홈페이지 주소: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 전화번호: (033) 739-1596, 1592, 1591 |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통해 제출
○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능한 인력 등 필수 기준 충족 여부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급성기 의료기관 동일 시·도내 연계 의료기관(재활의
료기관 등)의 분포 현황 고려 지역별 배분
○ 선정방법
- 제출 서류 검토 후 기준 충족 여부 등 심사
*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선정심사위원회」구성·운영하여 심사 및 선정 가능
○ 심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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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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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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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 |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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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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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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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권역 |
□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인지역 □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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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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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료기관은「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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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
[별지 제2호 서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입원 시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급성기 의료기관 협력 체결 현황 (신청 마감일 기준) |
□ 기본현황
요양기관명 |
요양기호 |
권역(7개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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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 동일 권역 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현황
○ 협력 체결은 의료기관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협력 관계의 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 및 질 관리 활동 수행 필수
※ 협력 지정기준, 지정방법, 협력 기관 간 질 관리 활동(워크숍, 인적교류활동,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공유 등) 내역 및 향후 계획 등 첨부 (별도양식은 없음)
연번 |
종별 |
요양기관명 |
요양기호 |
권역(7개 시·도) |
담당자 |
연락처 |
1 |
병원 |
○○재활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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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요양병원 |
△△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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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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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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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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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종합병원급 이상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후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의료적ㆍ지역사회 자원)를 연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대상 질환) 뇌혈관 질환 (질병코드 I60~I69)
○ (대상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종합병원 이상의 국공립병원
- 연계 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요양병원
○ (서비스 제공 인력) ‘환자지원팀’ 필수 구성
· 의료적 평가 및 지원: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1인
· 사회‧경제적 평가 및 지원: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
*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급성기 의료기관은 환자지원팀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아니나 일부 (시범) 사업 또는 수가와 인력을 공유할 수 없음
○ (서비스 내용)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의료적‧사회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다학제적 팀회의를
통해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 및 사후관리
① 초기(선별)평가 ② 연계활동 등이 필요한 환자 통합평가 실시 ③-1 팀회의*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③-2 지역사회 연계활동 실시) ④ 진료협력센터, 가정간호팀 등 병원 내 유관부서와 퇴원 준비 ⑤ 퇴원(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 전원, 가정 또는 요양시설 등) ⑥ 사후관리(퇴원환자 재택관리 및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
* 환자지원팀 포함 최소 4인 이상(단,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의사인력 2인 필수)
- 퇴원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퇴원환자 재택관리)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자의 질병 및 투약상태 등 상담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연계 의료기관 의료진과 공통 환자평가척도(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활용하여 급성기 의료기관과 주기적 환자상태 공유
○ (연계 지역범위) 급성기 의료기관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접 광역시·도를 묶어서 7개 권역으로 구분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흐름도]
□ 건강보험 수가 세부 기준
○ (본인부담률) 법정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급성기 의료기관)?는 본인부담금 면제
* 산정특례 및 법령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름
○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안)
구분 |
행위분류 |
수가수준 |
행위주체 |
세부기준 |
퇴원 계획 |
선별평가 |
- |
병동 간호사 환자지원팀 |
⦁입원초기, 사회‧경제적 선별평가표 수행 |
통합평가료Ⅰ (의료적 평가) |
28,020원 |
환자지원팀 (의사 필수) |
⦁퇴원 시점에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입원기간 중 1회 |
|
통합평가료Ⅱ (사회ㆍ경제적 평가) |
21,620원 |
환자지원팀 |
⦁환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입원기간 중 1회 |
|
통합퇴원 계획관리료 |
76,360원 |
환자지원팀 (의사 필수) 지원인력 등 |
⦁다학제적 팀 회의를 통하여 퇴원계획 수립 ⦁입원기간 중 1회 |
|
연계 활동 |
지역사회 연계관리료Ⅰ (기관 내 활동) |
27,070원 |
환자지원팀 |
⦁환자지원팀이 환자(보호자)에게 지역사회 ⦁입원기간 중 1회 |
지역사회 연계관리료Ⅱ (현장 방문활동) |
53,250원 |
환자지원팀 |
⦁환자지원팀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입원기간 중 1회 |
|
사후 관리 |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
28,810원 |
환자지원팀 |
⦁퇴원계획에 따라 가정으로 퇴원한 환자에게 ⦁퇴원 시 1회, 3개월 정액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급성기 의료기관) |
10,090원 |
환자지원팀 (의사 필수) |
⦁연계 의료기관에서 공유한 환자의 치료계획 ⦁매월 1회, 최대 6개월 |
|
13,120원 |
⦁협력기관과 연계 후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연계 의료기관) |
10,090원 |
의사 |
⦁연계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통합재활기능평 ⦁매월 1회, 최대 6개월 |
|
70,120원 |
⦁요양병원에서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 |
□ 향후 일정
○ 시범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서 접수 (’20.11.20.∼’20.11.30.)
○ 시범사업 기관 선정 발표 및 영상 설명회* 개최 (’20.12월 예정)
* 선정기관 발표 안내 게시글에 해당 영상 링크(심평원 홈페이지 내) 포함 예정
○ 시범사업 시행 (’20.12월 말 예정)
○ 연계 의료기관(요양병원) 공모 및 대상 확대 (’21.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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