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야국화 2020. 11. 20. 14:5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의료체계개선부/2020-11-2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가. 신청대상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1기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및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11.23.(월) ~ ’20.11.30.(월)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통해 제출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전화번호: (033) 739-1596, 1592, 159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823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1120

                                                                                   보건복지부장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자의 퇴원 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3(’20. 12~ ’23. 12)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따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필수담당 인력(의사: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간호사

/ 1급 사회복지사) 확보 필요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8(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에 따라 1기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및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 다만, 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중 최종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외 시 본 시범사업 연계

의료기관에서도 제외됨

- (요양병원) 추후 별도 모집 예정 (‘21.1~2월 중)

* 건정심 논의 결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8차 결과) 반영 등 대상 확대를 위한 유관

·협회 논의를 거쳐 공모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20.11.23.() ~ 20.11.30.()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참조)

- (급성기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동일 시·도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 현황

* 연계 의료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권역 내 협력 기관 목록 첨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홈페이지 주소: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전화번호: (033) 739-1596, 1592, 1591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통해 제출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능한 인력 등 필수 기준 충족 여부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급성기 의료기관 동일 ·도내 연계 의료기관(재활의

    료기관 등)의 분포 현황 고려 지역별 배분

선정방법

  - 제출 서류 검토 후 기준 충족 여부 등 심사

  *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선정심사위원회구성·운영하여 심사 및 선정 가능

심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권역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기관 주소

 

본 의료기관은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입원 시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급성기 의료기관 협력 체결 현황 (신청 마감일 기준)

 

기본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권역(7개 시·)*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동일 권역 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현황

 

협력 체결은 의료기관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협력 관계의 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 및 질 관리 활동 수행 필수

 

협력 지정기준, 지정방법, 협력 기관 간 질 관리 활동(워크숍, 인적교류활동,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공유 등) 내역 및 향후 계획 등 첨부 (별도양식은 없음)

연번

종별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권역(7개 시·)

담당자

연락처

1

병원

○○재활의료기관

 

 

 

 

2

요양병원

△△요양병원

 

 

 

 

3

 

 

 

 

20

 

 

 

 

 

 

 

 

 

 

 

 

[참고]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요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종합병원급 이상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후 통합평가실시하고, 퇴원계획수립하여 적정 서비스(의료적ㆍ지역사회 자원) 연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대상 질환) 뇌혈관 질환 (질병코드 I60~I69)

 

(대상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종합병원 이상의 국공립병원

- 연계 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요양병원

 

(서비스 제공 인력) 환자지원팀필수 구성

· 의료적 평가 및 지원: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1

· 사회경제적 평가 및 지원: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

*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급성기 의료기관은 환자지원팀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아니나 일부 (시범) 사업 또는 수가와 인력을 공유할 수 없음

 

(서비스 내용)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의료적사회경제적 요구도평가하고 다학제적 팀회의

통해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 사후관리

 

초기(선별)평가

연계활동 등이 필요한 환자 통합평가 실시

-1 팀회의*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연계활동 실시)

진료협력센터, 가정간호팀 등 병원 내 유관부서와 퇴원 준비

퇴원(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 전원, 가정 또는 요양시설 등)

사후관리(퇴원환자 재택관리 및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 환자지원팀 포함 최소 4인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의사인력 2인 필수)

- 퇴원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퇴원환자 재택관리)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자의 질병 투약상태 상담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연계 의료기관 의료진과 공통 환자평가척도(통합재활기능평가표)

활용하여 급성기 의료기관과 주기적 환자상태 공유

 

(연계 지역범위) 급성기 의료기관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접 광역시·도를 묶어서 7개 권역으로 구분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흐름도]

건강보험 수가 세부 기준

 

(본인부담률) 법정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급성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면제

* 산정특례 및 법령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름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구분

행위분류

수가수준

행위주체

세부기준

퇴원

계획

선별평가

-

병동 간호사

환자지원팀

입원초기, 사회경제적 선별평가표 수행

통합평가료

(의료적 평가)

28,020

환자지원팀

(의사 필수)

퇴원 시점에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기능상태 등 의료적 평가 수행

입원기간 중 1

통합평가료

(사회ㆍ경제적 평가)

21,620

환자지원팀

환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및 평가

입원기간 중 1

통합퇴원

계획관리료

76,360

환자지원팀

(의사 필수)

지원인력

다학제적 팀 회의를 통하여 퇴원계획 수립
하고 환자에게 설명, 교육 등 제공시 산정

입원기간 중 1

연계

활동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기관 내 활동)

27,070

환자지원팀

환자지원팀이 환자(보호자)에게 지역사회
복지
경제적 자원 정보 제공 및 연계시 산정

입원기간 중 1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현장 방문활동)

53,250

환자지원팀

환자지원팀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환자
(보호자)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연계
시 산정

입원기간 중 1

사후

관리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28,810

환자지원팀

퇴원계획에 따라 가정으로 퇴원한 환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상호소통을
통한 상태 점검, 교육·상담 실시시 산정

퇴원 시 1, 3개월 정액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급성기 의료기관)

10,090

환자지원팀

(의사 필수)

연계 의료기관에서 공유한 환자의 치료계획
및 경과에 대해 급성기 의료기관의 환자지원
팀이
피드백 제공

매월 1, 최대 6개월

13,120

협력기관과 연계 후 환자관리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연계 의료기관)

10,090

의사

연계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통합재활기능평
가표
활용하여 환자 상태 및 치료계획 등
전산
시스템으등록하여 급성기 의료기관과
공유
시 산정

매월 1, 최대 6개월

70,120

요양병원에서 통합재활기능평가표작성
하여 제출하는 경우

향후 일정

시범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서 접수 (’20.11.20.’20.11.30.)

시범사업 기관 선정 발표 및 영상 설명회* 개최 (’20.12월 예정)

* 선정기관 발표 안내 게시글에 해당 영상 링크(심평원 홈페이지 내) 포함 예정

시범사업 시행 (’20.12월 말 예정)

연계 의료기관(요양병원) 공모 및 대상 확대 (’21.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