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운영 지침

야국화 2020. 11. 4. 11:06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운영 지침

2020.10.30

보건복지부

 

Ⅰ. 운영 지침                                                                                     

 

< 기본방향 >

ㅇ (목적)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보유비율 50% 완화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 규정

ㅇ (요건확인·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행


? 개요

○ 이 지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 및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요건에 관한 고시’라 한다)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 확인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요건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다.

? 요건의 확인 등

○ (신청)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의 장은 본 지침 제1호부터 제3호의 서식을

갖추어 심사평가원에 요건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요건의 확인) 심사평가원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경우 결과를 해당 병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규개설기관의 신청) 신규개설하여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진료실적, 근무실적 등이 없는

병원의 경우 개설일부터 신청일 전월까지의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 확인 후 조건부로 통보하고 추후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재확인한다.

○ (적용시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과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는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며, 신규개설기관의 경우에도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대상 병원의 장은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

평가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일정 기간(3개월)을 정하여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적용을 중단한다.

○ 심사평가원은 매 분기별로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상 병원이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심사

  평가원은 대상 병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3개월)을 정하여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에도 연속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사평가원이 동 사실을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적용을

  중단한다.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적용이 중단된 병원은, 중단 이후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할 수 있다.

 

Ⅱ.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 및 관련 서식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2조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의 경우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실환자
(특정기간동안 실제 입원한 환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산출할 수 있다.

구분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

환자의 구성 비율

질환

주산기(周産期)(분만)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

1세 이하인 환자(정상신생아 제외)

25%(각각)

산부인과(분만)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MDC 'P' 신생아포함)

45%(한 가지 주요 진 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소아청소년과(아동)

18세 이하인 환자

66%

 

.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 비율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

 

2.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
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질환

주산기질환(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과목

산부인과(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아동)

소아청소년과

3. 의료 인력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질환/진료과목

전문의 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질환

주산기질환(분만)

7명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과목

산부인과(분만)

7명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아동)

5명 이상

소아청소년과

. 가목에 따른 의료 인력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3개월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병상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

 

5. 요건 완화적용

신청한 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6. 신규개설 병원 적용기준

신규개설하여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진료실적, 근무실적 등이 없는 병원의 경우 개설일부터 신청
일 전월까지의 진료실적
,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
확인 후 조건부로 통보하고 추후 진료실적
, 근무실적을 재확인한다.

[1호 서식]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요건 확인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개설

일자

. .

요양기관

주소

(상세히)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주개설자

(성명)

 

주개설자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직통)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1분야 선택)


 

 

 

 

 

 

? 환자의

구성 비율

신청일 기준 전월 3개월 진료실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자료 이용 산출)

? 필수

진료과목

 

? 의료
인력

(전문의 수)

구분

산부인과(전문과목)

소아청소년과(전문과목)

개설허가증

진료과목 개설여부

해당 전속

전문의 수

? 병상

개설허가증 허가병상

(병상)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 현황 1.

인력 현황 1.

작성요령

ㅇ 전속 기준 :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의료인 산정기준)

[2호 서식]

 

                                                            시설 현황

 

 

                                                                                                             ※신청일 기준 작성

구 분

병 실 수

병 상 수

면 적()

상급

기준

상급

기준

1실당

1인당

 

 

 

 

 

 

 

 

1 인 실

 

 

 

 

 

 

 

 

2 인 실

 

 

 

 

 

 

 

 

3 인 실

 

 

 

 

 

 

 

 

4 인 실

 

 

 

 

 

 

 

 

5 인 실

 

 

 

 

 

 

 

 

6 인 실

 

 

 

 

 

 

 

 

7인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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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서식]

 

                                                        인력 현황

 

 

                                                                                                                  ※신청일 기준 작성

. 의 사

                                                                                                                          (단위: )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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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지원 인력

                                                                                                                             (단위: )

구 분

인 원 수

비 고

간 호 사

 

 

간 호 등 급

등 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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