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운영 지침
2020.10.30
보건복지부
Ⅰ. 운영 지침
< 기본방향 >
ㅇ (목적)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보유비율 50% 완화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 규정
ㅇ (요건확인·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행
? 개요
○ 이 지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 및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요건에 관한 고시’라 한다)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 확인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요건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다.
? 요건의 확인 등
○ (신청)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의 장은 본 지침 제1호부터 제3호의 서식을
갖추어 심사평가원에 요건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요건의 확인) 심사평가원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경우 결과를 해당 병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규개설기관의 신청) 신규개설하여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진료실적, 근무실적 등이 없는
병원의 경우 개설일부터 신청일 전월까지의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 확인 후 조건부로 통보하고 추후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재확인한다.
○ (적용시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과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는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며, 신규개설기관의 경우에도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대상 병원의 장은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
평가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일정 기간(3개월)을 정하여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적용을 중단한다.
○ 심사평가원은 매 분기별로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상 병원이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심사
평가원은 대상 병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3개월)을 정하여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에도 연속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사평가원이 동 사실을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적용을
중단한다.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적용이 중단된 병원은, 중단 이후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할 수 있다.
Ⅱ.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 및 관련 서식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제2조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
||||||
구분 |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 |
환자의 구성 비율 |
||||
질환 |
주산기(周産期)(분만) |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 1세 이하인 환자(정상신생아 제외) |
25%(각각) |
|||
진 료 과 목 |
산부인과(분만) |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MDC 'P' 신생아포함) |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
|||
소아청소년과(아동) |
18세 이하인 환자 |
66% |
||||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 비율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
|
||||||
질환/진료과목 |
필수 진료과목 |
|||||
질환 |
주산기질환(분만)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진료 과목 |
산부인과(분만)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소아청소년과(아동) |
소아청소년과 |
|||||
3. 의료 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
질환/진료과목 |
전문의 수 |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
||||
질환 |
주산기질환(분만) |
7명 이상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진료 과목 |
산부인과(분만) |
7명 이상 |
산부인과 |
|||
소아청소년과(아동) |
5명 이상 |
소아청소년과 |
||||
나. 가목에 따른 의료 인력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3개월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병상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5. 요건 완화적용 신청한 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6. 신규개설 병원 적용기준 신규개설하여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진료실적, 근무실적 등이 없는 병원의 경우 개설일부터 신청 |
[제1호 서식]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요건 확인 신청서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호 |
|
개설 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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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주소 (상세히) |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팩스 |
|
||||||||
주개설자 (성명) |
|
주개설자 (생년월일) |
|
||||||
담당자 (성명) |
|
직책 |
|
||||||
전화번호 (직통) |
|
||||||||
|
□ 주산기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1분야 선택) |
||||||||
대 상 요
|
? 환자의 구성 비율 |
신청일 기준 전월 3개월 진료실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자료 이용 산출) |
유 □ 무 □ |
||||||
? 필수 진료과목
? 의료 (전문의 수) |
구분 |
산부인과(전문과목) |
소아청소년과(전문과목) |
||||||
개설허가증 진료과목 개설여부 |
□ |
□ |
|||||||
해당 전속 전문의 수 |
명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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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
개설허가증 허가병상 |
(병상)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을 요청합니다. |
|||||||||
개설자(대표자) |
(직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시설 현황 1부. 인력 현황 1부. |
|||||||||
※ 작성요령 ㅇ 전속 기준 :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의료인 산정기준) |
■ [제2호 서식]
시설 현황
※신청일 기준 작성 |
||||||||
구 분 |
병 실 수 |
병 상 수 |
면 적(㎡) |
|||||
계 |
상급 |
기준 |
계 |
상급 |
기준 |
1실당 |
1인당 |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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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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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인 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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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인 실 |
|
|
|
|
|
|
|
|
4 인 실 |
|
|
|
|
|
|
|
|
5 인 실 |
|
|
|
|
|
|
|
|
6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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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7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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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3호 서식]
인력 현황
※신청일 기준 작성 |
|||
가. 의 사 (단위: 명) |
|||
구 분 |
총계 |
전문의 |
일반의 |
계 |
|
|
|
내과 |
|
|
|
신경과 |
|
|
|
정신건강의학과 |
|
|
|
외과 |
|
|
|
정형외과 |
|
|
|
신경외과 |
|
|
|
흉부외과 |
|
|
|
성형외과 |
|
|
|
마취통증의학과 |
|
|
|
산부인과 |
|
|
|
소아청소년과 |
|
|
|
안과 |
|
|
|
이비인후과 |
|
|
|
피부과 |
|
|
|
비뇨의학과 |
|
|
|
영상의학과 |
|
|
|
방사선종양학과 |
|
|
|
병리과 |
|
|
|
진단검사의학과 |
|
|
|
재활의학과 |
|
|
|
결핵과 |
|
|
|
가정의학과 |
|
|
|
핵의학과 |
|
|
|
직업환경의학과 |
|
|
|
응급의학과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 진료 지원 인력 (단위: 명) |
|||
구 분 |
인 원 수 |
비 고 |
|
간 호 사 |
|
|
|
간 호 등 급 |
등 급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운영여부 |
유 □ 무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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