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105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질의·응답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질의·응답 ◇ 목차 Ⅰ. 자료제출 관련 사항 1 . 제 출 방 법 1 의원급 시범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할 대상 기관은? ○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총 65,464 기관 (’20.7.31. 기준) ※ 대표자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현재 요양기호 기준으로, 폐업처리된 요양기호 자료는 미제출 2 자료제출 방법은?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신) >요양기관정보 등록 → 의원급 자료제출 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공지사항>기타)의 사용자 매뉴얼참조 3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지하고 있는 모든..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안내 비급여정보관리부/2020-09-21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안내 /비급여정보관리부/2020-09-2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21.1.1.)에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해 '21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제출기간: 2020.10.6.(화) ~ 2020.10.19.(월) ○ 제출항목 : 총 564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고시 제2019-322호 ○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의원급 자료제출 ○ 문의처 : 033-..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9-04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9-04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039(2020.9.2.)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시범사업 참여 인력(의사 또는 간호사) 신고 안내 등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06, 1607 시범사업 지침개정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차례 Ⅰ. 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안내 20.8.1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7-20 1. 보험급여과-2707호(2020.6.24.), 3164호(2020.7.17.) 「신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당초) 2020. 7.20.~ → (변경) 2020. 8. 1.~ (8.1일 신규 입원환자부터 적용)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 1520, 152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구분(쪽수) 현행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20.6.30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66(’20.6.2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 시행일자: '20.6.30.(화)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606, 1607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진배경 가.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의 낮은 의료 접근성 ○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는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아 임신기간 중 문제점 조기발견 및 적정 치료에 빠른 대응이 어려움 나.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의 의료적 요구에 대한 관리 지원 ○ 안전한 분만을 위..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질의․응답20.7.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질의․응답 1. 시범사업 관련 Q01. 결원, 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수인력이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교육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는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 20조 관련 [별표 1]에 의거 제1호다목에 따른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 이수증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Q02.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간 동안 호스피스병동 전담 사회복지사(1급)가 자문형 호스피스를 겸임하는 경우 입원형 호스피스의 사회복지사 전담에..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기관 공모안내20.7.1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기관 공모안내 ▶ 제출기간 : ‘20.6.19.(화) ~ ’20.7.13(월) 18:00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붙임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신청서’ 참조 ※ 2020년 6월 30일 기준 ▶ 제출방법 : 웹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건강보험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87호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추가모집” 공모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0.6.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0.6.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적용일자: 2020.7.20~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4, 1520, 152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지침 구분(쪽수) 현행 개정 Ⅱ. 시범사업 주요내용 2. 사업대상(p. 3)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기준(p...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신청 및 일정 관련 안내20.6.17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신청 및 일정 관련 안내/재택의료수가부/2020-06-17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참여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시범사업 참여 접수기간:’20.6.18.(목) ∼ ’20.6.25.(목) 18:00까지 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제출 ○ 접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內 시범사업명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가능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문의전화: 033-739-1606, 1607 * 분만..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2020.6.8

붙임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 (사업기간) 1년(‘20.6. ~ ‘21.5.) ○ (적용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