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질의·응답 ◇ 목차 Ⅰ. 자료제출 관련 사항 1 . 제 출 방 법 1 의원급 시범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할 대상 기관은? ○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총 65,464 기관 (’20.7.31. 기준) ※ 대표자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현재 요양기호 기준으로, 폐업처리된 요양기호 자료는 미제출 2 자료제출 방법은?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신) >요양기관정보 등록 → 의원급 자료제출 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공지사항>기타)의 사용자 매뉴얼참조 3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지하고 있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