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97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23.9.2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3-09-2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기관의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수가 운영모형 변경(1~2군)을 희망하는 현행 3군 시범기관 ※ 현재 운영 중인 수가모형 '3군'의 경우 건정심 보고결과에 따라 '23. 12. 31. 운영 종료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023. 10. 4.(수)~2023. 10. 24.(화) 18:00까지 ○ 서류: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운영계획서 ○ 방법: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수가 관련 안내23.6.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수가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670(2023.6.7.)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583(2023.5.30.) 2.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23.5.31. 종료) 현행('23.6.1.~) 초진 초진 진찰료+의료질평가 지원금 초진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40.34점) 재진 재진 진찰료+의료질평가 지원금 재진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40.34점) ※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불가 나. 적용대상(병원급 이상, 재진환자) - 희귀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 보건복지부로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보건의료 정책과-2670, 2023.6.7.)'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기존 현행 초진 (의원급) 초진 진찰료 + 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초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재진 (의원급) 재진 진찰료 + 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진찰료 및 관리료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 불가, 관리료의 경우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2023.6/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2023. 6. 보건복지부 Ⅰ. 추진현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 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20.2.23)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20.2.24)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20.12.15)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적용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2023.6.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12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3.6.1.부터 실시됨을 안내드립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장관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1) 대상 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하 ’ 시범의료기관‘이라 함)과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시범약국‘ 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약사..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4.5.시행)_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4.5.시행)_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의료수가개발부/2022-04-12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28호(2022.4.8.)] ◎ 시행일자 : 2022.4.5. 진료분부터 2022.4.30.까지 ◎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의원49740/병원급이상43230원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2.3.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022.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행 2021.10.1 개정 2022.3.29 제1장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1 가. 결핵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결핵환자의 완치율 제고를 위해, 의료‧사회적 상황으로 재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질적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통합결핵수가 신설을 통한 환자 교육․상담,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추진 ※ 국가결핵예방강화대책(ʹ19.5월) 및 건정심 후속조치(ʹ19.4월) 나. 재택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대한 관리 개선 ○ 재택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2차 공모/ 2022-04-06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2022-04-06 담당자 : 유강열/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 044-202-2731/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287호 ’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 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24. 12월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1-11-30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1-11-30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2021.12.)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1호(2021.11.30.)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21.12.20.(월) ○ 기타 안내사항 - 재택의료팀 인력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및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점검서식) 입력은 12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참여기관 공모는 추후 공지 예정) 가. 사업개요 ○ 장루조성술* 후 지속적으로 재택관리가 필요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

건강보험“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한다/ 2021-10-27

건강보험“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한다/ 2021-10-27 담당자 : 정상환/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건강보험“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한다 - 수액제 주입로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로 부당청구하는 행태 개선 - 자율점검제 ☞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 후 반환하는 제도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 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