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연장 및 지침개정 안내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지침 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21. 12. 31.까지 연장되었으니 시범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6146(2020.12.28.) ‘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 보험급여과-6202(2020.12.30.)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 사유: 시범사업 기간 연장 따른 지침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2021년 점수당 단가를 반영(명세서 작성요령)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46
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범사업 담당 부서 및 의료기관 등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년 사업기간 만료 시범사업 평가를 1년간 유예하고 연장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년 연장('21.1.1~'21.12.31.) 후 '21년 말 건강보험 시범사업 심의위원
회*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방향(연장/종료/본사업 전환 등) 등을 심의 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18.12.26. 제정)
- 다 음 -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3. 각 기관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21.1.1.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구분 | 현횅 | 개정 | 개정사유 |
4.시범 사업 기간 (p.5) |
4. 시범사업 기간 ○ 2017. 8. 4. ~ 2020. 12월 |
4. 시범사업 기간 ○ 2017. 8. 4. ~ 2021. 12. 31. |
○시범사업 기간 연장 |
5.시범 기관 (p.6) |
5. 시범기관(27개 기관) : 상급종합병원 16개, 종합병원 11개 연번 요양기관명 종별 지역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서울 2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상급종합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4 서울아산병원 상급종합병원 5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병원 6 경희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7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종합병원 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종합병원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종합병원 10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11 길병원 상급종합병원 인천 12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종합병원 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경기 14 아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5 국립암센터 종합병원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종합병원 17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종합병원 18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종합병원 19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대전 2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종합병원 21 영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2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대구 2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상급종합병원 24 경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경남 25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종합병원 경북 26 울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울산 2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남 *‘19.3.1.이후 시범사업 실시(2개소) |
5. 시범기관(33개 기관) : 상급종합병원 21개, 종합병원 12개 연번 지역 요양기관명종별 1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상급 2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상급 3 서울대학교병원 상급 4 서울아산병원 상급 5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상급 6 경희대학교병원* 상급 7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종병 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종병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종병 10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종병 11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상급 12 길병원 상급 13 인하대학교병원** 상급 14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종병 15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 16 아주대학교병원 상급 17 국립암센터 종병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종병 19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종병 20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종병 21 부산 부산대학교병원**상급 22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상급 23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상급 24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종병 25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상급 26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상급 27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상급 2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상급 29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상급 30 경북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종병 31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종병 32 충남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상급 33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 |
○시범기관 확대(‘20.8.1) |
4.명세 서 작성 요령 (p.16) |
○ (명일련단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록암 환자의 경우 ‘특정내역기재란’(MT002)에 해당 특정기호 ‘V193’(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V027’(등록 암환자를 제외한 미 등록 암환자가 진료를 받은 당일의 경우)을 기재한다 |
○ (명일련단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록암 환자의 경우 ‘특정내역기재란’(MT002)에 해당 특정기호 ‘V193’(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 로 진료를 받은 경우)을 기재한다. |
○특정기호 ‘V027‘삭제 반영(‘20.9.1) |
나.진료 내역별 사항 가)입원 (p.19) |
○ 등록암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자가 해당 상병으로 입원 하여 2020년 3월 4일 동의서 작성 후 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돌봄 상담을 초회 1회, 재회 상담을 1회를 받은 경우 (예시) 줄번호/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 일투/총투/ 금액 0022/ 01/ 03/ 1/ IP211/ 100,980/ 1/ 1/ 100,980 0023/ 01/ 03/ 1/ IP212 /67,990/ 1/ 1/ 67,990 |
○ 등록암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자가 해당 상병으로 입원 하여 2021년 3월 4일 동의서 작성 후 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돌봄 상담을 초회 1회, 재회 상담을 1회를 받은 경우 (예시) 줄번호/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 일투/총투/ 금액 0022/ 01/ 03/ 1/ IP211/ 102,430/ 1/ 1/ 102,430 0023/ 01/ 03/ 1/ IP212 /68,970/ 1/ 1/68,970 |
○‘21년 점수당 단가반영 및 문구 수정 |
나.진료 내역별 사항 나)외래 (p.20) |
○ 등록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 하여 2020년 3월 6일 동의서 작성 후 자문형 호스피 스팀 돌봄상담 초회 Ⅱ를 1회 받은 경우 IP223 59,800 |
○ 등록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 하여 2021년 3월 6일 동의서 작성 후 자문형 호스피 스팀 돌봄상담 초회 Ⅱ를 1회 받은 경우 IP223 60,660 |
○‘21년 점수당 단가반영 및 문구 수정 |
나.진료 내역별 사항 다)자문 형 임종실료 및 임종관리 료 (p.20) |
○ 2020.3.1일 종합병원급 A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기관기호: 11110000) 호스피스 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0.4.1일 종합병원급 B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일반병동에 입원. 입원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하여 2020.4.2일에 사망 ○ 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환자가 임종하여 임종 돌봄을 제공한 경우 |
○ 2021.3.1일 종합병원급 A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기관기호: 11110000) 호스피스 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1.4.1일 종합병원급 B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일반병동에 입원. 입원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하여 2021.4.2일에 사망 ○ 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환자가 임종하여 임종 돌봄을 제공한 경우 |
○‘21년 점수당 단가반영 및 문구 수정 |
나.진료 내역별 사항 라) 자문 형 격리실료 (p.21) |
○ 2020.3.1일 종합병원급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일 반병동에 입원 2020.3.3.일부터 2020.3.5일까지 자문형 격리실에 2일 입원한 경우 |
○ 2021.3.1일 종합병원급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일 반병동에 입원 2021.3.3.일부터 2021.3.5일까지 자문형 격리실에 2일 입원한 경우 |
○‘21년 점수당 단가반영 및 문구 수정 |
2.인력 등 현황 제출 (p.25) |
나.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관련 시설 현황 제출 ○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또는 병동내 1인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상담실 사진을 첨부 ○ 기타 현황신고 및 제출관련 문의사항은 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 (( 033-739-1622, 1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관련 시설 현황 제출 ○ <현행과 동일> ○ 기타 현황신고 및 제출관련 문의사항은 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 구 수 정 |
2.청구 방법 관련 (p.38) |
Q15.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시범사업 지침」---------------------- ----------------청구 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함 예시) 2020년 3월 3일, 3월 5일, 3월 8일 상담한 경우 - 상담 일자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구분하여 연 이어 각각 작성하고 월별로 통합하여 2020년 4월 1일 이 후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청구 |
Q15.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시범사업 지침」------------------- -------------------청구 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함 예시) 2021년 3월 3일, 3월 5일, 3월 8일 상담한 경우 - 상담 일자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구분하여 연이 어 각각 작성하고 월별로 통합하여 2021년 4월 1일 이후부 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청구 |
○ 문 구 수 정 |
2.청구 방법 관련 (p.39) |
Q17.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상담료 청구시 상담료 특정내역 (MX999) 기재방법은? 예시) 명세서별 초회 상담시작일(2020.3.10.)부터 초회 상담 완료일(2020.3.10)을 작성 Q18.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상담료 청구 시 상담료 특정내역 (JX999) 기재방법은? 예시) 면허종류 구분 1 의사 6 전담간호사 7 사회복지사 Q19.자문형 호스피스 임종관리료 및 임종실료 적용 시 특정내역(JX999) 기재방법은? 예시) 2020.3.1일 A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기관기호 : 11100010)에 최초 입원한 내역이 있는 환자가 2020.4.1일 B종합병원 호스피스전 문기관에 입원하여 입원 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 후 2020.4.3일 사 망한 경우 |
Q17.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상담료 청구시 상담료 특정내역 (MX999) 기재방법은? 예시) 명세서별 초회 상담시작일(2021.3.10.)부터 초회 상담 완료일(2021.3.10)을 작성 Q18.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상담료 청구 시 상담료 특정내역 (JX999) 기재방법은? 예시) 면허종류 구분 1 의사 6 전담간호사 7 사회복지사 Q19.자문형 호스피스 임종관리료 및 임종실료 적용 시 특정내역(JX999) 기재방법은? 예시) 2020.3.1일 A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기관기호 : 11100010)에 최초 입원한 내역이 있는 환자가 2020.4.1일 B종합병원 호스피스전 문기관에 입원하여 입원 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 후 2020.4.3일 사 망한 경우 |
○세부작성 예시 수정 |
2.청구 방법 관련 (p.40) |
Q20.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료 적용 시 특정내역(JT003) 기 재방법은? 예시) 2020.4.1일종합병원 임종실에입실하여2020.4.2일 사망한경우 |
Q20.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료 적용 시 특정내역(JT003) 기 재방법은? 예시) 2021.4.1일 종합병원 임종실에 입실하여 2021.4.2일 사망한 경우 |
○세부작성 예시 수정 |
2.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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