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21.2.1

야국화 2021. 2. 1. 12:43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1-29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항목 일부 변경 등

○ 적용일자 : '21. 2. 1.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 - 1520, 1522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개정

6. 신속대응시스템 동의서 관련

 

Q25.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18 이상 일반병동에 입원한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있으며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2호 서식]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6. 동의서는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동의서 작성은 81일 신규입원환자부터
시범사업 종료시점까지 적용됩니다.

Q27. 환자가 입원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동의서의 효력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환자가 재입원시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Q28. 동의서를 받은 사람만 신속대응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지침 [별지 제2서식]에 동의한 18 이상 일반병동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의 신속대응팀 출동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
하시되
, 시범사업 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9. 입원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의료급여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포함) 중에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환자
(18세이상, 일반병동입원환자)가 동의한 경우 시범사업 대상자이며, 건강보험으로 보험자
가 변경되어 환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Q30.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의 문구 또는 형식을 변경해도 되나요?

 

동의서에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별지 제2호 서식]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며
, 내용이 포함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출력 등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31. 가족과 연고가 없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동의서를 의료진 또는 기관의 담당자
등이 받아도 되나요
?

2020.8.1. 신규입원환자부터 적용되는 동의서는 환자 본인(정보 주체)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 14세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고
,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정보주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제151항에서
정하고 있으나
,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8. 3.)

7. 기타

 

Q32. 시범사업 관련 기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 <첨부1>, <첨부2> 등 관련 자료는
사업 종료시점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첨부 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날짜

()

스크리닝 환자수

RRS 검진수

기관내 삽관 건수

인공호흡기 적용 및 관리건수

중환자

이송 건수

심정지 건수

퇴원

환자수

환자안전

사례리뷰 건수

간호사

의사

총 건수

초회

성공건1)

총 건수

RRS운영

시간 중 발생건수2)

 

 

 

 

 

 

 

 

 

 

 

 

현행

개정

<첨부 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첨부 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1) 스크리닝 건수: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의 고위험 선별 기준에 해당하여 trigger건수

스크리닝 환자수: 1일 운영시간 내에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의 고위험 선별 기준에 해당하여 trigger중복건수를 제외한 환자수

2) 검진수: RRT 의료진이 직접 가서 환자 상태 확인을 시행한 건수

RRS 검진수: RRS 의료진(간호사 또는 의사) 직접 가서 환자 상태 확인을 시행한 건수

 

기관내 삽관 건수: RRS 의료진(간호사 또는 의사) 직접 참여하여 중재를 시행한 기관내 삽관 건수로, 총 건수 및 초회 성공 건수1)를 각각 기재

1) 초회성공건수: RRS의료진이 기도내 삽관 과정에 개입하여 초회에 성공한 건수

 

인공호흡기 적용 및 관리 건수: RRS의료진(간호사 또는 의사)직접 참여하여 중재를 시행한 인공호흡기(자가 인공호흡기 포함) 적용 또는 관리 건수

3) 중환자 이송건수: 검사 또는 처치 등 고위험 환자의 이송시 RRT 의료진 동반 건수

중환자 이송건수: 검사 또는 처치 등 고위험 환자의 이송시 RRS 의료진(간호사 또는 의사) 동반 건수

4) 심정지: 18세 이상의 성인 입원 환자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심정지 건수로, 24시간 이내 같은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심폐소생술은 1건으로 함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소아 심폐소생술 제외)

심정지 건수: 18세 이상의 성인 입원 환자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심정지 건수로, 24시간 이내 같은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심폐소생술은 1건으로 함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소아 심폐소생술 제외)

2) RRS운영시간 중 : 총 심정지 발생건수 중 RRS 운영시간 내 발생건수

5) 퇴원 환자수: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를 제외한 총 퇴원 환자수

퇴원 환자수: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를 제외한 일반병동 총 퇴원 환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