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1-29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항목 일부 변경 등
○ 적용일자 : '21. 2. 1.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 - 1520, 1522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개정 |
6. 신속대응시스템 동의서 관련
Q25.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18세 이상 일반병동에 입원한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
Q26. 동의서는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동의서 작성은 8월1일 신규입원환자부터 |
Q27. 환자가 입원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시범사업 다만, 환자가 재입원시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서비스 제공이 중단 |
Q28. 동의서를 받은 사람만 신속대응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동의한 18세 이상 일반병동에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의 신속대응팀 출동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 |
Q29. 입원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의료급여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포함) 중에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
Q30.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의 문구 또는 형식을 변경해도 되나요?
○ 동의서에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별지 제2호 서식]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또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출력 등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Q31. 가족과 연고가 없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동의서를 의료진 또는 기관의 담당자 ○ 2020.8.1. 신규입원환자부터 적용되는 동의서는 환자 본인(정보 주체)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 만14세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정 |
7. 기타
Q32. 시범사업 관련 기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 및 <첨부1>, <첨부2> 등 관련 자료는 |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첨부 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날짜 (월) |
① 스크리닝 환자수 |
② RRS 검진수 |
③ 기관내 삽관 건수 |
④ 인공호흡기 적용 및 관리건수 |
⑤ 중환자 이송 건수 |
⑥ 심정지 건수 |
⑦ 퇴원 환자수 |
⑧ 환자안전 사례리뷰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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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의사 |
총 건수 |
초회 성공건수주1) |
총 건수 |
RRS운영 시간 중 발생건수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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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첨부 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
<첨부 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
1) 스크리닝 건수: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의 고위험 선별 기준에 해당하여 trigger된 건수 |
① 스크리닝 환자수: 1일 운영시간 내에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의 고위험 선별 기준에 해당하여 trigger된 중복건수를 제외한 환자수 |
2) 검진수: RRT 의료진이 직접 가서 환자 상태 확인을 시행한 건수 |
② RRS 검진수: RRS 의료진(간호사 또는 의사)이 직접 가서 환자 상태 확인을 시행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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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내 삽관 건수: RRS 의료진(간호사 또는 의사)이 직접 참여하여 중재를 시행한 기관내 삽관 건수로, 총 건수 및 초회 성공 건수주1)를 각각 기재 주1) 초회성공건수: RRS의료진이 기도내 삽관 과정에 개입하여 초회에 성공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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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공호흡기 적용 및 관리 건수: RRS의료진(간호사 또는 의사)이 직접 참여하여 중재를 시행한 인공호흡기(자가 인공호흡기 포함) 적용 또는 관리 건수 |
3) 중환자 이송건수: 검사 또는 처치 등 고위험 환자의 이송시 RRT 의료진 동반 건수 |
⑤ 중환자 이송건수: 검사 또는 처치 등 고위험 환자의 이송시 RRS 의료진(간호사 또는 의사) 동반 건수 |
4) 심정지: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입원 환자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심정지 건수로, 24시간 이내 같은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심폐소생술은 1건으로 함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소아 심폐소생술 제외) |
⑥ 심정지 건수: 만18세 이상의 성인 입원 환자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심정지 건수로, 24시간 이내 같은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심폐소생술은 1건으로 함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소아 심폐소생술 제외) 주2) RRS운영시간 중 : 총 심정지 발생건수 중 RRS 운영시간 내 발생건수 |
5) 퇴원 환자수: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를 제외한 총 퇴원 환자수 |
⑦ 퇴원 환자수: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를 제외한 일반병동 총 퇴원 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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