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