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2024.12.1.시행)
연번 | 질 의 | 답 변 |
<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 급여기준 관련 모식도 >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항을 충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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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누700바(2) 일반 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 검사)-유형Ⅱ’ 검사를 구강점막 액 검체가 아닌 다른 검체로 시행 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나요? |
❍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검사 는 구강점막액 검체를 가지고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검사한 경우에만 산정 할 수 있음 ❍ OraQuick 키트를 사용하였으나 구강점막액 이외의 검체(혈청 , 혈장, 전혈 등)로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 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으로 산정해야함 ※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 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 Ⅱ 수가 산정방법 참고 |
2 | 구강점막액 검체 로 검사를 시행하면 간이검사 ’누700바 (2)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Ⅱ’로 산정 가능 한가요? |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는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항의 가~사에 해당하는 급여 대상 중 2항 다음의 가~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 가능 |
3 | 치과에서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C형간염 검사 시 산정해야 하는 수가는? |
❍ 연번 1, 2번 답변과 동일 하게 적용 -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 하고 있지 않은 치과에서 구강점막액 검체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로 산정 -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 하고는 있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여 구강점막액 검체로 C형간염항체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Ⅱ’로 산정 - 구강 점막액 검체가 아니거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 하고 있는 경우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Ⅰ’로 산정 |
4 |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응급수술을 위해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C형간염 검사 시 산정해야 하는 수가는? |
❍ 구강점막액 검체로 검사 시에는 ‘누700바(2) 일반면역 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로 산정가능하나 구강점막액 이외의 검체로 검사 시에는 ‘누700바(1) 일반 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 검사)-유형Ⅰ’으로 산정 |
5 |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는? |
❍ C형간염 고위험군 - 공여자의 HCV 선별검사가 시행되기 전(1991년 이전) 에 혈액이나 혈액성분 제제 를 받거나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 정맥주사 약물남용자 혹은 그러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 혈액투석 환자, HIV 감염자, 혈우병 환자 - HCV 감염자 혹은 다양한 파트너와 성적 접촉을 가진 경우 - HC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영아 - HCV 양성인 혈액에 오염된 기구에 찔리거나 점막이 노출된 보건의료 종사자 - 비위생적인 침술, 문신, 피어싱 등에 노출된 경우 ※ ‘질병관리청, 2022 C형간염 관리지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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