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1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기간: 2025.1.~ 12. (12개월)
○ 대상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의: 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 (033-73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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