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024-2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01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 의 급여기준 신설

야국화 2024. 10. 30. 11:18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 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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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 2024.10.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
NIC)

급여기준
뇌혈관용 풍선카테터인‘COPERNIC’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해당코드
- J8037010
. 사용목적
- 뇌경막동정맥루 색전술 및 뇌동정맥기형 색전술
  에서 정맥
()의 일시적 폐색이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24111부터 시행한다.

 

(신설사유) 치료재료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