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 의 급여기준 신설'
- ○ 시행일 : 2024.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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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 NIC)의 급여기준 |
뇌혈관용 풍선카테터인‘COPERNIC’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8037010 나. 사용목적 - 뇌경막동정맥루 색전술 및 뇌동정맥기형 색전술 에서 정맥(동)의 일시적 폐색이 필요한 경우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사유) 치료재료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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