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정산(반환) 안내
< 비축물자관리과, ’24.9.23.(월)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5~6월) 정산 및 확정금액 통보(’24.8월)
○ 건보 통해 요양급여 내 본인부담금 1차(5~6월) 환수금액 정산(‘24.9월)
□ 안내 및 협조 사항
○ (기간) 2024.7.1. ~ 2024.9.30.(3개월 분)
○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 (금액)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
○ (절차) ①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행화(재고관리시스템 내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질병청) →
③ 반환금액 목록 검증(건보공단) 및 이의신청(담당기관) →
④ 반환금액 확정 및 통보(질병청) → ⑤ 정산 및 반납(건보공단)
→ ⑥ 국고환수(질병청)
○ (협조사항)
- (시도 및 시군구)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에 시스템 현행화 반드시
안내(9.24限)
- (담당기관) 재고관리시스템 내 사용량 및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현행화*(~10.7.)
* 해당 기관 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관련 부서(약제부,
심사부 등)
** 무상지원 대상자는 비고에 사용량 및 처방전 날짜, 구분(무상),
교부번호 작성 必
※ 10월 8일 0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추출예정(이후 수정분 반영 불가)
□ 향후 일정 (※ 변동 가능)
○ 정산 금액(7~9월) 사용량 현행화(10.7.) 및 반환금액 목록 작성(10.11.)
○ 정산 금액 검증(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10.14.~23.), 심사·반영(~10.28.)
* 의견제출 기간 10일 부여, 처방전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정산(확정) 금액 통보 및 2차 정산 완료(10월 중)
[참고1] 재고관리시스템 입력 관련 안내(※본인부담금 업무 담당자 필독)
□ 시스템 내 무상/유상 사용량 입력안내
○ 반드시 무상, 유상 사용량 구분하여 입력(사용량은 자동합계)
- 무상 사용량의 경우 반드시 비고에 환자정보* 입력
* 처방전날짜 / 무상 / 환자 성 / 요양기관번호 / 교부번호 기재
** 예시: (9.10./무상/홍00/12345678/0000)
- 유상 사용량의 경우 비고에 유상0명(0병)* 입력(특히 베클루리주 必)
* 예시: 유상2명(8병) 또는 유상2명(4병/4병)
- 베클루리주의 경우 투여 마지막날 총 사용량 및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입력
* (예시) 9.1.~9.5. 유상환자에게 총 6병 투여
→ 기준일 9.5.자로 유상사용량 6, 본인부담금 기준인원(명) 1 입력
※ 원활한 치료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매일 사용량 입력을 안내한 바 있으나, 수급의 안정화 및 효율적인 본인부담금 금액 산출을 위해 지침과 같이 투여 마지막날 일괄 입력 요청 드림. |
□ 본인부담금 기준인원(명) 입력안내
○ 본인부담금 기준인원(명)은 반드시 치료제 유상사용인원만 입력
- 총 사용인원 아님(무상제외), 유상사용량에 따른 유상인원(1명분 1회 기준)임
○ 본인부담금 기준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입력 요망
- 특히, 베클루리주의 경우 투여기간 매일 입력 시 본인부담금 기준
인원이 중복으로 입력됨(투여 마지막날 입력 준수요망)
※ 향후 본인부담금 기준인원(명)만 추출하여 기관별 반환 금액 산출 예정
[참고2]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산 및 반환 세부절차
□ 정산 및 반환 세부 절차
① 코로나19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담당기관)이 환자
에게 본인부담금(5만원)을 수령
②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에서 카드수수료 등(1천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4.9만원)을 정산·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반환금액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지급내역서 상 지급구분
을 ‘채권(양도, 압류 등)’으로 기재하여 공제예정, 공제절차로 인해 요양
급여 지급일자 +1일(주말, 휴일 제외)에 실지급 예정(참고3)
③ 건보공단에서 공제한 금액(4.9만원)을 질병청으로 반환
④ 반환금 국고 납부
[참고3]본인부담금 반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9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 안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무상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 3종(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 베클루리주)에 대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금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지급내역서 상 지급구분이 ‘채권(양도, 압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일자 +1일(주말, 휴일 제외)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비축물자 관리과(아래 참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정산부(채권팀) (033-736-3390~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전화번호 | 담당지역 |
043-719-9156 | 경기 |
043-719-9168 | 대구, 대전, 광주, 제주 |
043-719-9155 | 서울, 경남·북, 부산, 인천 |
043-719-9166 | 세종, 울산, 전남·북, 충남·북, 강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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