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
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환율 연동 조정 2등급 적용(변동 없음)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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