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9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야국화 2024. 9. 26. 16:4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

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환율 연동 조정 2등급 적용(변동 없음)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