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021.3.4.)
다. 보험급여과-5754(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개정안내”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가. 대상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23년도 1분기~4분기 중 병상수 간호
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한 분기라도 상향된 경우
* 등급 상승 기관은 추가 수익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자료 제출
2) ’18년도 2분기~’21년도 4분기 중 등급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등급이 상승된 분기 기준으로 자료제출
** ’18년 2분기~’21년 4분기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은 1~4분기
모두 제출
3) ’18년도 2분기~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18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19년도~’22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4) ’19년도 1분기~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19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년도~’22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5) ’20년도 1분기~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20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1년도~’22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6) ’21년도 1분기~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21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2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7) ’22년도 1분기~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21년도
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3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
한 경우
나.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
- ’23년 1분기~4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 ’18년 2분기~’22년 4분기 미제출 기관은 등급 상승에 해당하는
분기에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다. 자료제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전산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전산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파일 첨부)
라. 제출기간
- ’24.9.25.(수)~10.8.(화)
마. 제출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작성 방법은 첨부된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 또는「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이행합의서는 분기별로 파일 첨부 하여 필수 제출
파일명은 요양기호(8자리)/요양기관명/해당 분기_
예)11111111/00병원/2021년 1분기
*** 제출자료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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