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사)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의 누적용량이 300㎎/㎡ 초과한 경우 인정
(2)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가)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70세 이상 환자
(다)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 상기 인정기준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
(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를
투여받는 암 환자에서 병용투여하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07-54호(‘07.6.28)】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07. 7. 1)
사유 |
○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관련학회 등에서 현행 인정기준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원 암질환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현행기준 외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는 환자에서는 본인 일부 부담의 급여로 인 정”토록 하고, 의학적 근거수준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준 이외 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환자“에게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진료 상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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