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4-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
회(4.17.)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
민쥬비주 (타파시 타맙) |
(주) 한독 |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
급여기준 미설정 |
리브리 반트주 (아미반 타맙) |
㈜ 한국 얀센 |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 기준 확대 |
키프롤 리스주 (카르필조밉) |
암젠 코리아(유)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라투무맙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단, 다라투무맙 전액본인 부담) |
애드세트 리스주 (브렌툭시맙 -베도틴) |
한국 다케다 제약 (주)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 림프종에서 화학요법제(독소루비신 ,빈블라스틴, 다카르바진 )와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IPS 조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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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테라주 등 (리툭시맙) |
㈜ 한국 로슈 등 |
CD20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CHOP 화학요법과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 grade 3b) |
|
급여 기준 확대 |
졸라덱스 엘에이 데포주 (고세셀린 10.8mg)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
호르몬 요법이 적합한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
급여기준 미설정 |
루프린디피 에스주 (류프롤리드 11.25mg) |
한국 다케다 제약(주) |
폐경 전 유방암 | ||
키트루다주 (펨브롤 리주맙) |
한국 엠에스디 (유) |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
급여기준 미설정 (재정분담 (안) 추가 제출 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 재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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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케이드 주(보르테 조밉) 등 +엔독산주 (시클로 포스파 마드)등 + 덱산메타 손주 (덱사메타 손) 등 |
㈜부광 등 | 아밀로이드증 (다발골수종 동반) |
급여기준 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 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강미영 | (033-739-1333) |
약제기준부 | 담당자 | 팀 장 | 고유영 | (033-739-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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