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2024.4.19

야국화 2024. 4. 19. 11:58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 격리 권고, ‘5일→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 등 일부 지원은 계속

- 4년 3개월 간 코로나19 PCR 검사비 5조원 지원, 치료제 220만건 무상 지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위기단계 하향 시 방역조치 변경(안)>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권고 전환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
5일 격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❶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15일(월)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

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

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

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

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❷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위기단계 하향 시 의료지원 변경(안)>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검사비   고위험군 대상
검사비 지원

(무증상 선별
검사 포함
)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 유지


* (PCR 지원) 먹는치료제 대상군
(RAT 지원)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지원
(600)
  건보 지원은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하고,
무상지원 대상 조정*



* 의료급여수급권자(1·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❸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

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❹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 (5% 적용 근거) 건강보험 체계에서 요양급여 비용 경감 수준이 가장 높은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에 대한 경감율 참고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시 감시·대응체계 변경(안)>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❺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❻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4.19.금.회의시작(10시30분)이후]+코로나19+위기단계+경계에서+관심으로+하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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