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5
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기 존 | 변 경 |
O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지침 제6판(질병관리청, 2024.4.)」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 |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 부터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인한 음압격리실 에서 1인 격리한 경우 2023.4.28.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 (적용기간) 2024.1.1. 진료분 부터 - 다만, '22.6.8.~'23.4.27. 진료분은 보험급여과-3587호(2022.7.14.)를 따르고, '23.4.28.~'23.12.31.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86호(2023.6.7.)에 따라 적용 |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0
엠폭스(MPOX Virus)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안내 (변경) |
엠폭스(MPOX)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6판(질병관리청, 2024.4.)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
❍ (대상 기간) 「엠폭스(MPOX) 대응 지침」제6판(질병관리청, 2024.4.)
에 따라 격리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산정 기준 및 적용 기간
❍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
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
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예시> 기관절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심폐소생술, 비위관 삽입술, 폐기능 검사, 안면수술, 치과 시술 등 |
* 「엠폭스(MPOX)대응 지침」제6판(질병관리청, 2024.4.)에 따라,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함
❍ (적용 기간) 2024. 1. 1. 진료분부터
- 다만, ’22.6.8.~’23.4.27. 진료분은 보험급여과-3587호(2022.7.14.)를
따르고, ‘23.4.28.~’23.12.31.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86호(2023.6.7.)
에 따라 적용
본인부담률
❍ (격리실 입원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엠폭스(MPOX) 대응 지침」제6판(질병관리청, 2024.4.)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제4호, 제68조제2호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엠폭스(MPOX)대응
지침」제6판(질병관리청, 2024.4.) V.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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