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기준운영부2024-04-25

야국화 2024. 4. 25. 18:02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5

 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기   존         변   경
O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지침 제6판(질병관리청,
2024.4.)」
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 부터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인한 음압격리실
에서 1인 격리한 경우





   2023.4.28.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적용기간) 2024.1.1. 진료분 부터



- 다만, '22.6.8.~'23.4.27. 진료분은
보험급여과-
3587호(2022.7.14.)를
따르고,

'23.4.28.~'23.12.31.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86호(2023.6.7.)에
따라 적용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0 

엠폭스(MPOX Virus)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안내 (변경)

󰊱 엠폭스(MPOX)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6(질병관리청, 2024.4.)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

 

(대상 기간) 엠폭스(MPOX) 대응 지침6(질병관리청, 2024.4.)

따라 격리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산정 기준 및 적용 기간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

격리실에서 1*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

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예시>
기관절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심폐소생술, 비위관 삽입술, 폐기능 검사,
안면수술, 치과 시술 등

* 엠폭스(MPOX)대응 지침6(질병관리청, 2024.4.)에 따라,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함

 

(적용 기간) 2024. 1. 1. 진료분부터

- 다만, ’22.6.8.~’23.4.27. 진료분은 보험급여과-3587(2022.7.14.)

따르고, ‘23.4.28.~’23.12.31.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86(2023.6.7.)

에 따라 적용

 

󰊳 본인부담률

(격리실 입원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엠폭스(MPOX) 대응 지침」제6판(질병관리청, 2024.4.)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5조제4, 68조제2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엠폭스(MPOX)대응

지침6(질병관리청, 2024.4.) V.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따름

(첨부)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안내(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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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보험급여과-1729호_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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