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코로나검사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야국화 2024. 4. 25. 18:38

보건복지부 고시 2024 00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4-000,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0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62
SARS-
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
검사]-
간이검사
SARS-
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
검사
]-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
간이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를 인정함
.


- 다 음 -
. 적용대상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2) 외래로 내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8
핵산
증폭

680
핵산
증폭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
-19
[핵산
증폭법
]
응급용
선별
검사

급여
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
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
완료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ㆍ
인증ㆍ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하는 아래의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2)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인정횟수
1) 응급실 내원 시 1회 급여를 인정함
2)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가) 누680가(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나)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산정방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
검사는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 3 (06)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2) 전자동통합검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658다주(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
(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
한 경우 누
680 핵산증폭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21절 검체검사료의 주항을 적용함



.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
토록 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80 핵산증폭 중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80
핵산
증폭
680
다종그룹
1-(13)
SARS-
CoV-2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산정횟수
진단 시 1.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
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와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란과 누730-1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30
SARS-

CoV-2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SARS
-CoV-2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 검사
의 급여
기준
1. 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 진단 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2)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2) 680(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730-1
SARS-
CoV-2
[실시간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
(보호자ㆍ
간병인)
730-1
SARS-
CoV-2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보호자
ㆍ간병인
)
검사의
급여기준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
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