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4-26
○ 주요내용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문의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지정·운영) 공공의료과 044-202-2743, 2745
○ 시행일: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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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 10 격 리 실 입 원 료 |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일반 원칙)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 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 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위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 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은 위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위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 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위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
Ⅸ. 공공정책수가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공공3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산정 방법 |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가. 대상 기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 나. 급여 대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 1)~5)의 경우 및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동 기준 가. 6)의 경우는 산정 불가함. 다.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9-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지역 기준 |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 지역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 Ⅱ를,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 을 제외한 지역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Ⅰ을 각각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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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 관련, 2024.5.1. 시행)
1. 산정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운영중인 기관 대상으로 함 |
2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확인 하는 방법은? |
○ 지정・운영 현황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함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조회 |
3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 대상은? |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 1)~4)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동 기준 가. 5) 또는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산정하는 환아를 급여 대상으로 함. 단, 동 기준 가. 6)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 1)~5)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를 산정하는 환아) |
4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는 종별 가산 등을 적용 할 수 있는지? |
○ 종별가산 및 새벽 입원(0~6시), 야간 퇴원(18~24시)의 별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5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 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와 동시 산정 가능한가? |
○ 모두 가능함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나) 산정횟수와 동일 산정) |
2.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6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는? |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청구함 |
7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의 본인부담금 발생여부 는?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적용 |
8 | 수가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해당 수가의 산정 가능 여부 와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 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
○ 수가 적용 시작일(’24.5.1.) 부터 적용 가능함 ○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함 |
※ 문의처
- 지역정책수가 관련 : 보험급여과(044-202-2743, 2745)
- 지역센터 지정·운영 관련 : 공공의료과(044-202-2535,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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