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제1호가목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
- [별표 2 ]제1호다목의 ‘NASAL PACKING용(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란
- [별표 2] 3. 비급여 전환을 신설하며 가. 행위,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다. 치료재료의 각 목을 신설
- [별표 2] 제3호가목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신설
- [별표 2] 제3호나목 행위 및 치료재료에 ‘폴리믹신 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 시행일: 2024.5.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1967
※ 첨부파일 내 직전 고시번호는 보건복지부 제2024-56호(2024. 3.28.)
이나, 선별급여 고시에 대한 개정이 2024. 4.26. 두개이었던 점을
반영하여 게시내용의 직전 고시번호는 보건복지부 제2024- 66호
(2024. 4.26)으로 기재하였음을 참고 바랍니다.
=======
고시 제2024-69호(선별급여)
-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항목을 삭제 및
[별표2] 3. 비급여 내 행위, 행위 및 치료재료, 치료재료 각목을
신설하여 등재
- NASAL PACKING(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항목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 등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0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을 각각 삭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NASAL PACKING용(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
류(SHEET TYP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NASAL PACKING용 (흡수성) |
250204 | NASAL PACKING용 (흡수성) |
80% | 2024- 05-01 |
5년 | 1 | 2021- 07-01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
250211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미만) |
80% | 2024 -05-01 |
5년 | 1 | 2021 -07-01 |
기준 |
250212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10㎠이상-40㎠미만) |
|||||||
250213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40㎠이상-70㎠미만) |
|||||||
250214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70㎠이상-100㎠미만) |
|||||||
250215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0㎠이상) |
|||||||
250216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미만) |
|||||||
250217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10㎠이상-40㎠미만) |
|||||||
250218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40㎠이상-70㎠미만) |
|||||||
250219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70㎠이상-100㎠미만) |
|||||||
250220 |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0㎠이상) |
[별표 2] 3. 비급여 전환을 신설하며 가. 행위,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다. 치료재료의 각 목을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
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행위 및 치료재료에 ‘폴리믹신 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급여 전환
가. 행위
항 목주1)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비급여 적용일 주2) |
급여 적용 시 상대 가치 점수 주3)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주4) |
비고 주5) |
|
(장) | (절) | ||||||||
혈액점도 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
제 2 장 |
검 제 검 사 료 |
노 250 가 |
혈액점도 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
2024 -05-01 |
297.09 | 2 | 2018- 01-01 |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효과성 기대 -비용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
혈액점도 검사 [콘플레이 트회전법] |
제 2 장 |
검 제 검 사 료 |
노 250 나 |
혈액점도 검사 [콘플레 이트 회전법] |
2024 -05-01 |
235.52 | 1 | 2019- 01-01 |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비용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
혈액점도 검사 [상대점도 측정법] |
제 2 장 |
검 제 검 사 료 |
노 250 다 |
혈액점도 검사 [상대점도 측정법] |
2024 -05-01 |
224.02 | 1 | 2019- 10-01 |
주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재
4)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제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
기준 관련) 기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주1) |
분류 | 분류 번호 주2) |
분류명 주3) |
비급여 적용 일주4) |
급여 적용 시 상대가치 점수/ 상한금액 주5)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주6) |
비고 주7) |
|
(장) | (절) | ||||||||
폴리 믹신 B고정 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 요법 |
제9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조801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 요법 |
2022- 05-01 |
7,124.42 (삽입당일) 1,064.03 (익일부터) |
1 | 2019- 07-01 |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 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비용 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
900 245 |
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요법용 카트리지 |
3,600,000 | |||||||
900 246 |
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요법용 혈액회로 |
172,400 |
주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 기재
3) 행위는 분류번호명,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명 기재
4)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기재
6)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7) 제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기준
관련) 기재
다. 치료재료
항 목주1) | 중분류코드 | 중분류명 | 비급여 적용일주2) |
급여 적용시 상한금액주3)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주4) |
비고주5) |
주1) 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기재
4)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제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기준 관련)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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