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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4.5.1

야국화 2024. 4. 29. 08:5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

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안
  -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노-250 혈액점도검사'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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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

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64,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442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

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을 각각 삭제한다.

 

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250

혈액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2장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25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CZ250* . 스캐닝 모세관법 Scanning Capillary Method

CZ251* . 콘플레이트회전법 Cone Plate Rotational Method

CZ252* .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부 칙

이 고시는 2024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