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
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안
-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노-250 혈액점도검사'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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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
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노-250
혈액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심뇌혈관질환검사] | ||
노-250 |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
CZ250* | 가. 스캐닝 모세관법 Scanning Capillary Method | |
CZ251* | 나. 콘플레이트회전법 Cone Plate Rotational Method | |
CZ252* | 다.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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