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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초음파/24.3.1

[행위]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2-07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 3.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행위]고시 제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수가관련 2024.02.0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2024.2.4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 -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슬로건, 4대 추진방향 제시 - ➊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➋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➌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➍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

보건복지부 2024.02.06

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 12. 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12.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암검진..

검진 2024.02.06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인공어깨관절]24.2.1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인공어깨관절]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40(2024.2.1.)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이그잭텍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인공어깨관절(Exactech社, 미국)' 중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재질의 제품('04.~'21.8월 사이 제조된 제폼) 이 에틸렌비닐알콜층이 없는 진공나일론백에 포장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그간 해당 제품의 포장 결함 관련하여 국내·외 부작용이 보고 된 바는 없으나, 에틸렌비닐알콜층이 없는 포장재로 포장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재질의 인공어깨관절(라이너 등)은 내마모성이 저하될 수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어깨관절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47(2024.1.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1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6항목) 1)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1.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 C240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C5607008 조직병리검사[1장기당]-(Level D-파라핀블록 16개 이상) [병리검사 질가산(4%)] 1*1*1 C5605008 조직병리검사[1장기당]-(Level D 파라핀블록 ..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4.2.1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2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엔허투주100mg (트라스투주 맙데룩스테칸) 한국 다이이찌산쿄 (주) 1. HER2 양성 유방암 2.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일라리스 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 노바티스 (주)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 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 (HIDS/MKD) 4. 가족성 지중해 열(FMF) 5. 전신성 소아 특발성..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2021-48호(2021.7.1.시행)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2024-25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24.2.1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위원회심사부2024-02-01 ※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럭스터나주 사전승인 신청 관련(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전화: ☎ 033-739-3729 - 전자우편: ert@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우편번호: 264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5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69(2024.1.29.) 2. 보건복지부는 '24.3.1.일자로 보험약가 상한 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함을 알려온 바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약가인하 품목*(951개 품목, 이 중 3개 품목 고시 제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호, 시행일 : 2024.3.1.) - 적용기간 : 2024.3.1. ~ 2024.4.30. (2개월) -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

병원행정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