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3. 상기1.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고시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호(2021.7.1.시행)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48호 관련, (2021.7.1.적용)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1 |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의미는? |
○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 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를 받아야 함 - 동의받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 (동의서, 의무기록부 기재 등)으로 하되 추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2 | 요골동맥 천자를 시행하다가 진행이 어려워 대퇴동맥 으로 혈관조영술 이나 중재술을 시행 하였을 경우 인정여부는? |
○ 요골동맥과 대퇴동맥은 동일 천자부위가 아니므로 비침습적 지혈용 지혈재료 각각 인정 가능함 |
3 | 동일 천자부위에 ‘대퇴(기기형)’과 ‘패드형’ 2개 사용 가능한가? |
○ 동일 천자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가능하므로 ‘대퇴(기기형)’ 또는 ‘패드형’ 1개만 인정 가능함. |
4 | 급여대상간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
○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부위 지혈시는 인정 - 혈액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비급여 대상 아님) (예시2) 밴드형, 반창고형 - 혈액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후 지혈시 사용은 인정 -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부위 지혈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비급여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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