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2021-48호(2021.7.1.시행)

야국화 2024. 2. 2. 12:30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3. 상기1.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고시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호(2021.7.1.시행)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48호 관련, (2021.7.1.적용)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의미는
?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
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를 받아야 함

- 동의받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
(동의서, 의무기록부 기재 등)으로 하되 추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2 요골동맥 천자를
시행하다가
진행이
어려워 대퇴동맥
으로
혈관조영술
이나 중재술을 시행
하였을 경우
인정여부는
?
요골동맥과 대퇴동맥은 동일 천자부위가
아니므로 비침습적
지혈용 지혈재료
각각 인정 가능함
3 동일 천자부위에
대퇴(기기형)’
패드형’ 2개 사용
가능한가
?
동일 천자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가능하므로 대퇴(기기형)’ 또는
패드형’ 1개만 인정 가능함.
4 급여대상간
교차사용은
인정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부위
지혈시는 인정

- 혈액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비급여 대상 아님)

(예시2) 밴드형, 반창고형
- 혈액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후
지혈시 사용은 인정

-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부위
지혈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비급여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