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