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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2021-48호(2021.7.1.시행)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2024-25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24.2.1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위원회심사부2024-02-01 ※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럭스터나주 사전승인 신청 관련(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전화: ☎ 033-739-3729 - 전자우편: ert@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우편번호: 264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5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