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95호(2024.2.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2.23.(금)까지 본회 보험국 (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 급여기준 신설 -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개정 - PEDIVAS BLOOD PUMP의 급여기준 신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