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2024.2.19.) 나.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2(2024.2.20.)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체계 구축 -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나. 시행일 : 2024.2.20. ~ (종료일은 별도 안내 예정)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