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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2024.2.19.) 나.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2(2024.2.20.)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체계 구축 -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나. 시행일 : 2024.2.20. ~ (종료일은 별도 안내 예정)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병협 2024.02.2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2024.8.2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20324호(2024.2.20.)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준요양기관 등에서 지출한 비용 일부 포함 (제44조제2항)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보완하는 법적근거 마련 (제47조의2제3항제4항) -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운영된 혐의로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 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 - 무죄 확정 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부칙] 이 법 시행 전에 ..

의료법 2024.02.21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항목2024.2.1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39호(2024.1.29.) 2.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항목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연번 분야 대상항목 시행시기 1 의과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상반기 2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3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4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5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6 의과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하반기 7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8 치과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 사회적 이슈 등 수시 항목 운영 필요시 개별 의약단체 등 협의 후 진행

현지조사 2024.02.21

[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자원운영부2024-02-20

[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자원운영부2024-02-20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 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B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