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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야국화 2024. 2. 8. 15:27
[행위]고시 제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 20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2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65-1 

캡슐내시경검사 [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내시경]
-765-1
캡슐내시경검사 Capsule Endoscopy


: 사용된 캡슐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EZ937 . 소장 3,388.91

EZ944 나. 대장 3,388.91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 812란 다음에 자8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분류번호 및 코드
816 (Q8160, Q8161)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중 자537-1란 다음에

537-2란을, 812란 다음에 자8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537-2 (S5375)
816 (Q8160, Q8161)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537-1

각막윤부세포이식술 [채취료 포함]란 다음에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537-2 S5375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Corneal laser photocoagulation
1,467.0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759 췌관장문합술

다음에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췌 장]
-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Radical Antegrade Modular
Pancreatosplenectomy


Q8160 . 전방(Anterior) 31,260.60

Q8161 . 후방(Posterior)[부신절제 포함] 38,044.22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3) 777라란 다음에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란과 자816나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

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분류번호 코드 분류
09 816 Q8160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
09 816 Q8161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4) 759나란 다음에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란과 자816나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

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분류번호 행위명(한글)
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
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