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3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20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내시경] | |||
나-765-1 | 캡슐내시경검사 Capsule Endoscopy | ||
주 : 사용된 캡슐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
EZ937 | 가. 소장 | 3,388.91 | |
EZ944 | 나. 대장 | 3,388.91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 자812란 다음에 자8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816 | (Q8160, Q816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중 자537-1란 다음에
자537-2란을, 자812란 다음에 자8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537-2 | (S5375) |
자816 | (Q8160, Q816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537-1
각막윤부세포이식술 [채취료 포함]란 다음에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감각기] | |||
시기(視器) | |||
자-537-2 | S5375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Corneal laser photocoagulation |
1,467.01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자-759 췌관장문합술
란 다음에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췌 장] | |||
자-816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Radical Antegrade Modular Pancreatosplenectomy |
||
Q8160 | 가. 전방(Anterior) | 31,260.60 | |
Q8161 | 나. 후방(Posterior)[부신절제 포함] | 38,044.22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3) 자777라란 다음에 자816가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란과 자816나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
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09 | 자816가 | Q8160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 |
09 | 자816나 | Q8161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4) 자759나란 다음에 자816가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란과 자816나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
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분류번호 | 행위명(한글) |
자816가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 |
자816나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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