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 44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4-02-26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4-02-2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923호(2024.02.23.)“2024년 제2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국소 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현지조사 2024.02.27

2024-4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2.23시행

2024-4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2.23시행 청구관리부2024-02-23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문의전화 : 033)739 - 5718~57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 개요 ○ (배경) 3차 상대가치 개편 및 만 나이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개정 필요 ○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40호, 2024.2.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일부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ʼ24.1.1. 기준) ○ [별표 5] 진료코..

청구관련 2024.02.26

2024-28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2024.2.26 시행

2024-28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2024.2.26 시행 담당자김유나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1형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의 적정 혈당관리를 위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능별 급여액 차등화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서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능별 기준액 신설(19세 미만) 나.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용 사용자(19세 미만)의 전극 기준액 신설 다.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자(19세 미만)에 한해 소모성재료비 신설 라.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의 19세 미만 본인부담률 조정 등 시행일 : 2024.2.26.(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

보건복지부 2024.02.26

공고 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호(2024.2.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

보건복지부 2024.02.23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22)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22) - 장애인 치과 진료의 보장성 및 접근성 확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개선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보건복지부 2024.02.23

2024-10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자보기준관리부2024-02-21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 2. 주요 내용 ○ 첩약·약침 관련 청구방법 개정 3. 시행일 : 4월 21일 진료분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자동차보험 2024.02.22

2024-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자보기준관리부2024-02-21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2. 주요 내용 ○ 첩약·약침 관련 적용기준 개선 3. 시행일 ○ [별표 3] 연번 28번(첩약)과 29번(약침술) 제1항 및 제3항 관련 : 4월 21일 진료분부터 ○ [별표 2] 버-1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 7월 1일 진료분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4, 3413, 3415

자동차보험 2024.02.22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1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 수가체계혁신부 /2024-02-21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 (24.2.19.) 「비상진료지원 방안」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2.20.) 「비상진료지원 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주요내용 - (적용 기간) ~별도 안내시까지 - (적용 항목) 붙임 참고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병원행정 2024.02.22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2024.2.19.) 나.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2(2024.2.20.)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체계 구축 -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나. 시행일 : 2024.2.20. ~ (종료일은 별도 안내 예정)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병협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