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4-25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24.2.1

야국화 2024. 2. 2. 08:32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위원회심사부2024-02-01
※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럭스터나주 사전승인 신청 관련(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전화: ☎ 033-739-3729
   - 전자우편: ert@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우편번호: 26465)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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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25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3-292, 2023.12.20.)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목적) 본문 중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위원회 구성, 기준 등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위원회 구성, 기준, 운영기간 등으로

한다.

 

2(사전심사 대상) 본문 중 신청할 수 있는 대상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및 사전심사 운영기간으로 한다.

 

[별표 1] 1. 사전심사 대상 및 관련 고시 표“13.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구분 대상 관련 고시
13 약제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
(품명:럭스터나주)
(이하 럭스터나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
(품명:럭스터나주)”

[별표 1]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전심사 대상의 운영기간

다음 대상의 사전심사 운영기간 내에는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사전심사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한다.

연번 구분 대상 운영기간
1 약제 럭스터나주 202421일부터 2027131일까지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심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별표 2] 신청서 제출기한 및 회의 개최일정 표 12.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다음에 “13. 럭스터나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구분 대상 신청서 제출기한 소집일
13 약제 럭스터나주 회의 소집일 14일 전 매월 세 번째 화요일

 

[별표 3] 2. 요양급여 신청 표 “13. 럭스터나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구분 대상 신청서 제출 시기
13 약제 럭스터나주 별지 제 11호 서식 ·신규
신청 시

 

[별표 3] 5. 사전심사 승인 취소신청의 별지 11호 서식

별지 20호 서식으로, 6. 지속투여추적관찰 종료 보고의

별지 12호 서식을 별지 21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4] 사전승인 실시·투여 기간 표 “13. 럭스터나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구분 대상 실시·투여 기간
13 약제 럭스터나주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11호 서식20호 서식으로, 별지 12호 서식

21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

서식 필수자료1, 별지 제 11호 서식 필수자료2를 신설한다.

 

부 칙(2024.2.1.)

 

이 공고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