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20324호(2024.2.20.)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준요양기관 등에서 지출한 비용 일부 포함 (제44조제2항)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보완하는 법적근거 마련 (제47조의2제3항제4항) -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운영된 혐의로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 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 - 무죄 확정 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부칙] 이 법 시행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