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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2024.8.2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20324호(2024.2.20.)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준요양기관 등에서 지출한 비용 일부 포함 (제44조제2항)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보완하는 법적근거 마련 (제47조의2제3항제4항) -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운영된 혐의로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 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 - 무죄 확정 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부칙] 이 법 시행 전에 ..

의료법 2024.02.21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항목2024.2.1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39호(2024.1.29.) 2.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항목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연번 분야 대상항목 시행시기 1 의과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상반기 2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3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4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5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6 의과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하반기 7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8 치과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 사회적 이슈 등 수시 항목 운영 필요시 개별 의약단체 등 협의 후 진행

현지조사 2024.02.21

[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자원운영부2024-02-20

[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자원운영부2024-02-20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 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B2020..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심사개발부2024-02-19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774(2024.2.16.)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제별 분석심사 - 「만 나이 통일법」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 자율형 분석심사 - 중증외상 영역 대상 및 지표 개선사항 반영 (2024.4.1.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13차 개정 개정전문 및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고혈압, 당뇨병: ☎ 033-739-3877, 3897 - 천식, 만성폐쇄..

분석심사 2024.02.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 개편2024.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 개편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점수화 ○ 내·정 가산 폐지 및 소아가산 세분화 -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 가산(10%) 유지 - 1세 미만 가산(30%) 변경 ○ 수가 코드 개편 - 정액가산 수가 산정코드 삭제 → 별도 코드 분리 신설 ※ 첨부3. 수가마스터파일/코드조합/가산수가/산정코드 (2024.2.16. 수정) ▷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 1,2, (수정) … 입퇴원시간 가산은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에서만 별도 산정됩니다. (문의)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3팀 ☎ 033-736-4335, 4336, 433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체계 개편 안내(2024. 3. 1. 시행) □ 배경 및 목적 ○ 일..

2024-108호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담당자유채원 연락처044-202-2511 담당부서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08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 2024. 2. 26. 2024년2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1네트워크 구성 및 신청 1. 네트워크 구성 시, 지역소방본부(소방서) 포함은 필수인가요? ○ 필수입니다. 병원 도착 전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환자의 신속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소방본부(소방서)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도..

보건복지부 2024.02.15

중중·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2-26

중중·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2024.2)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질병정책과-639호(2024.02.14.)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건강보험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 '24.2.26.(월)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033)739-1775~1777, 1764,17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Ⅵ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 ○ 응급치료가 필요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환자로서 권역심뇌센터 핫라인을 통해 네트워크 소속 응급의료 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입원 외래 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95호(2024.2.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2.23.(금)까지 본회 보험국 (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 급여기준 신설 -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개정 - PEDIVAS BLOOD PUMP의 급여기준 신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고시안 2024.02.14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3.1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2024-02-07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 시행일: 2024.3.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

수가관련 2024.02.08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 상·하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초음파 연번 질 의 답 변 11 신설 건강검진당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산정 방법 건강검진(국가 건강검진 포함) 당일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19.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2.1. 시행) 개정 2024.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2024.3.1. 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6 신설 하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하복부 초음파 검사 진료기록부 사유 작성 방법 (예시) 사유 작성방법: 수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