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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3.1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2024-02-07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 시행일: 2024.3.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

수가관련 2024.02.08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 상·하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초음파 연번 질 의 답 변 11 신설 건강검진당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산정 방법 건강검진(국가 건강검진 포함) 당일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19.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2.1. 시행) 개정 2024.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2024.3.1. 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6 신설 하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하복부 초음파 검사 진료기록부 사유 작성 방법 (예시) 사유 작성방법: 수술 전 ..

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초음파/24.3.1

[행위]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2-07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 3.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행위]고시 제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수가관련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