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2024-02-07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 시행일: 2024.3.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