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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8호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담당자유채원 연락처044-202-2511 담당부서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08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 2024. 2. 26. 2024년2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1네트워크 구성 및 신청 1. 네트워크 구성 시, 지역소방본부(소방서) 포함은 필수인가요? ○ 필수입니다. 병원 도착 전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환자의 신속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소방본부(소방서)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도..

보건복지부 2024.02.15

중중·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2-26

중중·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2024.2)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질병정책과-639호(2024.02.14.)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건강보험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 '24.2.26.(월)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033)739-1775~1777, 1764,17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Ⅵ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 ○ 응급치료가 필요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환자로서 권역심뇌센터 핫라인을 통해 네트워크 소속 응급의료 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입원 외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