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2

공고 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호(2024.2.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

보건복지부 2024.02.23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22)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22) - 장애인 치과 진료의 보장성 및 접근성 확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개선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보건복지부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