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호(2024.2.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