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2024.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비만의 요양급여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