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 44

2024-18호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 202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2024.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비만의 요양급여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

2024-16호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급여기준2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 에틸렌 백 급여기준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

2024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1-31

2024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1-3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1.3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폴라이비주 (폴라투주맙 베도틴) ㈜한국로슈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

항암치료 2024.02.01

2024-1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4.2.1

[청구] 고시 제 2024-1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4-01-31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9호(2024.1.31.)“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 제2024-19호)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MT072): 럭스터나주 유형코드(005)신설 ○ 시행일 : 2024. 2.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033-739-5718~19(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보건복지부 ..

청구관련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