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야국화 2024. 2. 23. 15:11

[보건복지부 공고 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호(2024.2.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 대상 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내용).pdf
0.23MB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pdf
1.04MB
[보건의료정책과-1058호]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pdf
0.07MB


○ 시행일자: 2024.2.23.(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
 2) 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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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의료기관 관련
Q1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시행을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대상기관에 보건소는 포함되나요?
❍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법 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Q4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수 있는
‘전체 의료기관’에 보건소도 해당이 되나요?
❍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해당되므로 보건소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합니다.

2. 대상환자 관련
Q5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할 경우진료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합니다.
▶ (예시) 대면진료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항 등Q6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아니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나요?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

Q7 취약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적용기준이 뭔가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6호 「보험료 경감고시」(’23.1.1. 시행)의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1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21.12.31. 시행)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섬·벽지지역 경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진료일 기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1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지정」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환자는 대면진료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Q8 휴일 또는 야간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며,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적용됩니다.
❍ 야간은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입니다.
Q9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이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동일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아 환자(18세 미만) 등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하는경우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Q10 병원급 의료기관인데 취약지역 거주자나 취약시간대(휴일‧야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 동일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에 한해 가능합니다.
❍ 2023.12.15.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른대상환자 범위 조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Q11 희귀 질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환자중「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를 말합니다.
❍ 동일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Q12 우리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없거나, 대면 진료 후 6개월이 지난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취약지역거주자, 취약시간대(휴일‧야간)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중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기간 중))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그 외 환자 중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 타 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우리 요양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타 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왔더라도 해당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진단서, 의뢰서 등의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 의료기관에서대면진료 경험이 없다면 최초 1회 대면진료를 실시한 후에 가능합니다.

Q14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 확진 환자는 어떤 감염병으로 확진된
환자를 의미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된 자를 의미합니다.
▶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톨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Q15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 피부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Q16 코로나19 확진 환자인데 타 의료기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는 ‘23.8.31.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로드맵」2단계 조치)되어 확진되더라도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대면진료를 통해 확진한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Q17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수있습니다.
Q18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하였거나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 진료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하였거나, 수술·치료 후에 검사를실시한 경우에도 단순 검사결과 통보는 제외됩니다

- ▴대면진료를 통해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행위가 있었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하였으며(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없이전화로 검사결과 설명 불가),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의작동상태 점검 또는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의 경우 화상진료가 필수적이며, 의사가 영상을통해 실질적으로 작동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Q19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제약되어 공익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누리집(http://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서도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진료 적용범위 관련
Q20 입원 중인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외래진료시 산정하는 수가로 요양기관에입원 중인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입원 중인 환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절차에 따라 대면진료를해야 합니다.
Q21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진료를통해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4. 수가 산정기준 관련
Q22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각종 가산은산정할 수 없습니다.
Q23 동일 기관의 2인 이상의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경우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및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다른 행위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만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같은 날 시행한경우 대면진료 시 시행한 행위 수가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불가항목 예시) 정신요법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Q25
타 시범사업 대상환자 관리를 위한 비대면 상담을 시행한 경우 별도로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진찰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타 시범사업에서 대상 환자에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비대면환자관리를 시행한 경우, 비대면진료 진찰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와중복산정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요청에 따라 증상 관리, 의료 장비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의 내용을 비대면으로 시행한 경우 해당 시범사업의 ‘환자관리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동시 산정 불가
Q26 대면진료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수없습니다.
❍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예) 의사가 아닌 자가 유선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
단순히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Q27 환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수 있습니다.
▶ 예) 6월(2회), 7월(1회), 8월(2회) 

❍ 다만,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한 경우에는 월 2회 초과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5. 본인부담률 관련
Q28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본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에 의거 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따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에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예시) 의원 초진진찰료 17,610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3,780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21,390원, 20% 본인부담률 적용한 4,200원 본인부담

6. 청구방법 관련
Q2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별도의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데
진료시간에 따라 수가코드를 다르게 청구해야 하나요?
❍ 수가코드 분류는 해당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시 관련 정보 수집을위한 것으로, 실제 진료시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해주시기바랍니다.
Q30 비대면진료 시행 당일 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중복으로 진찰을한경우, 진찰료는 1회(대면진찰료와 비대면진찰료 중 택1)만 청구합니다.
❍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면(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비대면(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1 비대면진료 시행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리료는 산정 가능하며, 입원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Q32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방법은?
❍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3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아래의 대상환자 유형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줄단위 특정내역 JX999에 기재내용을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타 J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환자가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예: 섬‧벽지 거주자가등록장애인인 경우) ‘/’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합니다.

Q34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
코드는?
❍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
(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Q35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 관련 기재사항은?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7. DUR 점검 관련
Q36 비대면진료 시행 후 의약품(비급여 포함)을 처방할 경우 DUR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 비대면 진료시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등 처방금지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DUR을통해확인하고 처방(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Q37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DUR 알리미를 통해 해당정보 확인 링크(요양기관업무포털 등)를제공합니다. 또한,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실시간 목록은‘의약품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성분)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기타
Q38 비대면진료시 원내조제가 가능한가요?
❍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와협의한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 후, 약국에서 조제·판매가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 따라서 비대면진료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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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귀 기관에서는 일선 의료기관, 유관 단체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가. 요양 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비대면진료를 요청한환자로의사에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듣고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나. 요양급여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제외한일체의 것으로 한다.
다.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리료’ 산정 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 후 산정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환자를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한 경우는 제외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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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칙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 시범의료기관은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나. (청구시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청구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다.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라.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
(다른 진료내역)은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한다.
2.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의료기관 명세서 작성요령
1) 명세서 일반내역
○ (요양급여비용총액)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진찰료’와 ‘비대면진료시범사업 관리료’의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명세서 상병내역
○ (내원일자)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3) 명세서 진료내역
○ (항목번호)
- (진찰료) ‘01항’(진찰료)의 ‘01목’(초진) 또는 ‘02목’(재진)에 기재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01항’(진찰료) ‘03목’(응급및회송료 등)에 기재한다.(단, 한방명세서는 ‘01항’(진찰료)
‘99목’(기타))
○ (면허종류 및 번호) 외래환자진찰료의 면허 종류, 면허번호란에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 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4) 명세서 특정내역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대상환자 유형을 기재한다.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대상환자 유형 /                                     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65세 이상의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비대면/D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23.12.14. 진료분까지)          비대면/E
대면진료 미경험자(취약시간대)(’23.12.15. 진료분부터~) 비대면/F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23.12.15. 진료분부터~)         비대면/G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비대면/Z
○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시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주 : 야간2), 심야3), 공휴4)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점수              의원  병원   보건의료원
IC001~IC004      가. 의과     40.34           3,780  3,280  3,770
IC011~IC014       나. 치과     33.14          3,180  3,180  3,100
91001~91004      다. 한의과  28.79         2,840  2,840  2,690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주 : 야간2), 심야3), 공휴4)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IC001 ~IC004 가. 의과 40.34 3,780 3,280 3,770 IC011 ~IC014 나. 치과 33.14 3,180 3,180 3,100 91001 ~91004 다. 한의과 28.79 2,840 2,840 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