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2.23시행
청구관리부2024-02-23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문의전화 : 033)739 - 5718~57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
□ 개요
○ (배경) 3차 상대가치 개편 및 만 나이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개정 필요
○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40호, 2024.2.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일부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ʼ24.1.1. 기준)
○ [별표 5] 진료코드
- (수가코드 기본구조)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에 의거 의ㆍ치과 기본구조 변경
-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에 따른 기본코드1」 및 산정코드2」 변경 반영
1」 진료행위별 대분류코드 신설ㆍ변경, 코로나19 관련 항목 변경 및 삭제
2」 대분류코드 변경 반영, ‘만 나이’, 산정코드 변경 등
○ [별표 7] 코드세부내역
- (질병군번호) ‘만 나이’관련 법률 개정 사항 반영하여 연령구분 정비
- (질병군 부가코드)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복강경하 수가 신설에
따라 기존 수가코드 삭제
□ 시행일자
○ 공고한 날부터 시행
참고 | 진료코드 관련 항목별 코드구조 등 주요 개정 내용 |
□ 기본코드 관련
구분 | 진료행위명 | 대분류코드 반영 내용 |
의·치과 | 기본진료료 | ■ (신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AC) ■ (변경) 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 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치료거점병원)(AH)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 (변경)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G,GB,GZ) |
|
기타 | ■ (삭제)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AH) | |
혁신의료기술 | ■ (신설) 혁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TA,TZ,TT등) | |
공공정책 | ■ (신설) 공공정책(JA) | |
한방 | 기타 | ■ (삭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90) |
약국 약제비 |
기타 | ■ (삭제) 코로나19 투약ㆍ안전관리료 등(ZH) |
□ 산정코드 관련
구분 | 대분류코드 | 산정코드 반영 내용 |
전체 | 공통 | ■ 만 나이’변경 (만1세미만 → 1세미만 등) |
의·치과 | 입원료(AB) | ■ 연령세부코드 추가 신설 등 4: 1세이상~8세미만, A: 1세미만 |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AC) |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및 연령세부코드 추가 신설 4: 주간(8세미만), 5: 24시간(8세미만) |
|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AP) |
■ 1일당 총 격리시간 추가 신설 1: 2시간이상~6시간미만(격리보호) |
|
검체검사료 등 (D,CZ) |
■ 진단검사 질가산(%) 변경 1: 8%, 2: 6%, 3: 4%, 4: 3%, A: 8 %, B: 6%, C: 4 %, D: 3% ■ 진단검사 질가산 추가 신설 H: 진단검사 질가산(2%), J: 진단검사 질가산(1%) K: 진단검사 질가산(2%)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L: 진단검사 질가산(1%)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 위탁 추가 신설 Z: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 |
|
방사선특수영상 진단료 등 (HA, HE, HF, HJ) |
■ 긴급판독 가산 신설 4: 응급실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긴급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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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M-S, MX-SZ) |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신설 I: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고위험분만 O: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분만취약지 고위험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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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Y) 등 |
■ 산정코드 명칭 명확화 2: 일반식 인력기준 충족(치료식) |
|
응급 기본 진료료(V) |
■ 소아진료 야간·응급 보상강화 관련 가산 신설 1: 1세미만, 4: 1세이상~8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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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 입원환자 식대(6) 등 |
■ 산정코드 명칭 명확화 2: 일반식 인력기준 충족(치료식) |
약국 약제비 | 조제기본료 (방문당) 등(Z20) |
■ 산정코드 명칭 삭제 및 신설 2: 심야 삭제, 4: 심야(6세미만) |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등(Z41, Z43) |
■ 신정코드 추가 신설 1: 가루약 조제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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