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28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2024.2.26 시행

야국화 2024. 2. 26. 08:08

2024-28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2024.2.26 시행
담당자김유나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1형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의 적정 혈당관리를 위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능별 급여액 차등화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서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능별 기준액 신설(19세 미만) 
나.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용 사용자(19세 미만)의 전극 기준액 신설
다.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자(19세 미만)에 한해 소모성재료비 신설
라.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의 19세 미만 본인부담률 조정 등

시행일 :  2024.2.26.(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

국민건강보험법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

, 2023.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3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12개월 이내

라.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

별표 6 1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규칙 제23조제1항제2(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를 구입ㆍ사용한 경우만을 말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4호의 경우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해당 구입 또는 대여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을 구입ㆍ사용한 경우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만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 별표 6 제2호마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별표 6 2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 별표 6 제2호마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2호마목에 1)2)를 신설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3개월

2)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60개월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표 6 3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
당뇨병
환자
19세미만* 4,500/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 해당사항 없음
2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 별표 6 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3호마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
전체 10,000/
* 별표 6 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3호바목에 1)2)를 신설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3개월

2)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60개월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
회로형
)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226일부터 시행한다.

2(요양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 된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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