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고시2022-175호 22.8.1혁신의료기술

야국화 2023. 6. 20. 10:33

[별지]

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반원칙]

1.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

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요양급여비용 산정,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제1편 제1I. 일반기준 1호 및 2,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에 의한다.

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

적용한다.

4. 분류된 항목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

5. ‘4’의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치료재료는 선별급여 지정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하며, 이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치료재료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산정하는 치료재료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비급여 품목인 경우, 비급여로 적용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 18~09,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는
1, 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
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Autologous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eat
ment for Myocardial Regenerat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1. 천자침, Introducer(Sheath), Dilator,
Catheter
, Y-Connector, G-wire, 1회용 시술팩,
지혈 재료, 필름 드레싱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2. 인체주입용약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다만, 별도 산정 약제를 허가(신고) 초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줄기세포 채취


: 줄기세포 유도를 위한 Erythropoietin,
G-CSF
제제 투여 및 채취 시 주사료는 소정점수
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TA001 (1) 말초혈관을 이용한 경우 1,746.60


(2) 중심정맥관을 이용한 경우

TA002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방사선투시하 3,963.97

TA003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혈관조영술하 4,718.15

TA004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2,591.08


. 줄기세포 주입


: 1. 관상동맥조영 및 줄기세포 주입 시
주사료는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줄기세포 주입을 실패한 경우 사용된
재료대만 산정한다
.


TA005 (1) 단일혈관 12,078.60

TA006 (2) 추가혈관 3,496.35


: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
에만 산정한다
.

2부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목록

[일반원칙]

1.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

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2장 검사료
혁신-2

TZ00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Gastric Cancer Prognostic Molecular Test[
Real-time RT PCR]
5편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22.8.1.시행)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혁신의료기술이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에서 혁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신의료
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임
2 혁신의료기술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
아니오.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로부터 해당 혁신의료기술의
실시기관으로 승인
받은 기관에 한해 실시 가능함
3 혁신의료기술의
적응증 및
실시방법은
?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등)의함
4 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은
?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
기간 종료일
까지 실시 가능함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의거
, 신청인이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 종료 30일 전
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실시 가능함
5 혁신의료기술 실시
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5편에 분류된 행위 이외, 환자의 질병
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는 제
1편에 따라 산정하며, 법정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6 혁신의료기술 행위
산정방법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5편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분류된 행위는 선별급여 90%
를 적용하며, 명세서 진료내역 E(100분의 90
본인부담)으로 청구함
7 혁신의료기술에
사용된 치료재료
산정방법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5편제1분류항목에 별도 산정토록
명시된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 의해 산정하되 선별급여 90%
적용하며
, 명세서 진료내역 E(100분의 90 본인
부담
)으로 청구함

, 별도 산정토록 명시된 치료재료가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비급여
품목인 경우에는
비급여함
8 혁신의료기술에
사용된 약제
산정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5편제1분류항목에 별도 산정토록
명시된 약제는 약제 요양급여 기준
(본인부담률 등)
에 따라 산정함

또한, 급여로 등재된 약제를 허가(신고)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9 혁신의료기술
진료비용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
방법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5편제1혁신의료기술 행위 및 분류
된 항목에 별도 산정토록 규정한 치료재료와 약제는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T037’(혁신의료기술 시행일자)
을 기재하여 청구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에 관한 사항은요양
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에 따름
10 5편제1부제9
처치
및 수술료에
분류된
혁신의료
기술을 야간에

실시하는 경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T037(혁신의료기술 시행
일자
)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을 추가로
기재하여 청구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에 관한 사항은요양
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