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2023.4.1

야국화 2023. 3. 30. 16:5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 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격리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명령 및 자율참여에 의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사용병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병상

   (이하 한시병상’)은 제외함

(대상 기관)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수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 액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AH096 - 상급종합병원 270,000
AH097 - 종합병원 160,000
AH098 - 병원 100,000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적용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산정방법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
에서 제외함

2.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
하지 아니함

3. 일반격리병상 또는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한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202341일 진료분 부터 신설된 수가코드로 산정

*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수가가 신설된 경우 신설된 수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

   일자“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지정격리병상 재원기간

    의 날짜(From/To) 지정격리병상(명칭과 호실)을 순서대로 기재하여 청구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작성요령>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X(100)
작성예시: 긴급치료병상에 7일간 (2023.4.1.~2023.4.7.) 격리입원 한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9 20230401/20230407/긴급치료병상(501)

[5] 적용기간

20234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4.13.부터 가능

[붙임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치료병상별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입원 시 산정할 수 있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지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을 구분하여 산정하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은 상시병상에 한해 산정
* 일반격리병상은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참조


[참고] 코로나19 대응지침(13-2)
1-1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상시병상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으로 지정한 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긴급치료병상)을 의미함
질의응답 2번 참고
1-2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한시병상이란?
지정격리병상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명령 및 자율참여에 의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사용병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병상을 의미함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시병상에 격리 입원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상시병상 운영 기관 확인 방법은?
(‘23.5.1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23.3.28. 기준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현황은 붙임2 참조
(’23.5.1.이후)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포털(hurb.or.kr)서 확인
2-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은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으로 지정 받고, 지정격리병상 운영 개시일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신청일 아님)
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동일에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동일에 중복 산정 할 수 없으며, 지정격리병상일반격리병상간의 전실·전동이 있는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고시 2007-81)을 준용하여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상 기준으로 산정
4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수가를 격리실 입원료와 함께 산정할 수 있는지?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6 ‘23.4.1. 이전 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하여 ’23.4.1.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수가 산정방법은?
‘23.4.1. 진료분부터 수가를 산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산정하되,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은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다만, 코로나19 격리기간 내 산정한 격리입원료와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코로나19 치료병상
지정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상시병상 한시병상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
산정 불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지정격리
병상
코로나19 증상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에 지정격리병상에 배정함(보건소·도배정반)
일반격리
병상
기저질환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 일반격리병상 입원이 원칙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
병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확충한 음압격리병상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기관> 적용시작일자확인
[붙임2]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현황 (‘23.3.28.기준)
 
지역 의료기관명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긴급치료
병상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양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명지병원
국립암센터
국군수도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하대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세종병원
길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충청권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아산충무병원
호남권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경북권 대구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경주병원
경남권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육부산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