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 수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산정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금 액 |
코로나 19 확진 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
AH172 | - 상급종합병원 | 270,000원 | |
AH174 | 종합병원 | 160,000원 | |
AH176 | 병원 | 100,000원 | |
AH137 | 정신병원 | 50,000원 | |
AH054 | 요양병원 | 50,000원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적용기간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산정방법 |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에서 제외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하지 아니함 4.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5] 적용기간
○ 202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관련 질의응답
□ 추가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치료병상별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입원 시 산정할 수 있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지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을 구분하여 산정하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은 일반격리병상 에 한해 산정함 * 지정격리병상은「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 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표] [참고] 코로나19 대응지침(제13-2판) 中 *지정격리병상 코로나19 증상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에 지정격리병상에 배정함(보건소→시·도배정반) *일반격리병상 기저질환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 일반격리병상 입원이 원칙(자율입원) |
2 |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 이란? |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외의 격리병상으로, -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 기저질환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이면서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자율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의미함 |
3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일반격리병상에 산정 하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변경 사항은? |
❍ 중증도 및 소아 가산 적용 종료 및 수가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수가 변경사항> [표] ※ 정신병원(AH137)·요양병원(AH054)은 수가 변경사항 없음 |
4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일반격리병상에 산정하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코드는? |
❍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진료분까지 변경 전 수가로 산정 [표] ❍ 2023년 4월 1일 진료분 부터 변경 후 수가로 산정하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만8세이상’ 수가코드를 준용하여 산정함 [표] |
5 | 코로나19 통합 격리 관리료를 동일에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동일에 중복 산정 할 수 없으며, ‘지정격리병상↔일반격리병상’ 간의 전실·전동이 있는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 07-81호)을 준용하여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상 기준으로 산정함 |
1[표]
코로나19 치료병상 | ||
지정격리병상 | 일반격리병상 | |
상시병상 | 한시병상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 |
산정 불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
2023.1.1.~3.31. | 2023.4.1.~ | ||||
기본수가 | 가산 적용 시 | ===> |
기본수가 | ||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
중환자실 | 만8세미만 |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일반격리병상 |
||
만8세이상 | |||||
일반병실 | 만8세미만 | ||||
만8세이상 |
4[표]
종별 | 중환자실 | 일반병실 | ||
만8세 미만 | 만8세 이상 | 만8세 미만 | 만8세 이상 | |
상급종합병원 | AH161 | AH162 | AH171 | AH172 |
종합병원 | AH163 | AH164 | AH173 | AH174 |
병원 | AH165 | AH166 | AH175 | AH176 |
종별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 | AH172 |
종합병원 | AH174 |
병원 | AH176 |
□ 공통 사항
연번 | 질 의 | 답 변 |
6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 병상’을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단,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 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7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해제 후 재감염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 병상’을 산정할 수 있는지? |
❍ 단순 재검출 사례는 산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재감염 추정’ 또는 ‘재감염 확정’ 사례로 판정되어 신규 확진자에 준한 격리입원 조치를 받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제13-2판)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고, 임상 증상 없는 경우 |
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과 격리실 입원료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산정 방법은?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전체 입원치료 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1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산정방법은? |
❍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총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여야 함) |
11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산정방법은? |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에는 1회만 산정함 <예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예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예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
12 |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산정 방법은? |
❍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 하더라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 료-일반격리병상’은 총 1회 산정함 |
13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당일에 귀가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 격리병상’을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 환자 및 응급실 환자에 한해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을 산정할 수 있음 |
14 |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제왕절개분만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인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산정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제왕절개 분만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함 |
15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산정방법은? |
❍ 명세서 진료내역의 “X항 81목”란 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 과 동일함 |
16 | (일반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일반 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2판)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 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1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은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함 - 다만, 코로나19 격리기간 내 산정한 입원료와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
1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수가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 일자’를 “CCYYMMDD” 형식으로 기재 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023.4.1. 검사에서 확진되어 4.1.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4.7. 24시 (4.8. 0시)에 격리해제된 경우(병원 기준) |
<예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4/1 | 4/2 | 4/3 | |
9PM∼ | ∼6AM | 6AM∼ | ∼3PM |
응급실 9시간 | 입원 | ||
1회 산정 | 1회 산정 |
<예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4/1 | |
0∼6AM | 6AM∼2PM |
응급실 6시간 | 입원 |
1회 산정 |
<예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4/1 | 4/2 | 4/3 | |
0∼6AM | 6AM∼ | ∼3PM | |
응급실 6시간 | 입원 | ||
1회 산정 | 1회 산정 |
(예시) 2023.4.1. 검사에서 확진되어 4.1.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4.7. 24시
(4.8. 0시)에 격리해제된 경우(병원 기준)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
0003 | 01 | 03 | 1 | AH176 | 100,000 | 1 | 7 | 700,000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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