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2023.4.1

야국화 2023. 3. 30. 14:1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 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 수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산정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 액
코로나 19
확진 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AH172 - 상급종합병원 270,000
AH174 종합병원 160,000
AH176 병원 100,000
AH137 정신병원 50,000
AH054 요양병원 50,000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적용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산정방법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에서 제외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소아·야간·공휴 등)
    적용하지 아니함

4.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5] 적용기간

20234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관련 질의응답

추가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치료병상별
코로나
19 확진 환자의
격리입원 시 산정할 수
있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지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을 구분하여 산정하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은 일반격리병상
한해 산정

* 지정격리병상은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
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표]

[참고] 코로나19 대응지침(13-2)
*지정격리병상
코로나19 증상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에 
지정격리병상에 배정함(보건소→시·도배정반)
*일반격리병상
기저질환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
 일반격리병상 입원이 원칙(자율입원)
2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
이란?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외의 격리병상으로,
-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 기저질환 치료
주요한 입원 요인이면서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자율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의미함
3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일반격리병상에 산정
하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변경 사항
?
중증도 및 소아 가산 적용 종료 및
수가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수가 변경사항>
[표]
정신병원(AH137)·요양병원(AH054)
수가 변경사항 없음
4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일반격리병상에
산정하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코드는?
202311일부터 331일 진료분까지
변경 전
수가로 산정

[표]

202341일 진료분 부터 변경 후 수가로
산정하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8세이상수가코드를 준용하여 산정함
[표]
5 코로나19 통합 격리
관리료를
동일에
중복 산정
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동일에 중복 산정
할 수 없으며, 지정격리병상일반격리병상간의
전실·전동이 있는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고시 20
07-81
)을 준용하여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상 기준으로 산정

1[표]

코로나19 치료병상
지정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상시병상 한시병상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
산정 불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3[표]
2023.1.1.~3.31.
2023.4.1.~
기본수가
가산 적용 시 ===>
기본수가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중환자실 8세미만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

일반격리병상
8세이상
일반병실 8세미만
8세이상
 

4[표]

종별 중환자실 일반병실
8세 미만 8세 이상 8세 미만 8세 이상
상급종합병원 AH161 AH162 AH171 AH172
종합병원 AH163 AH164 AH173 AH174
병원 AH165 AH166 AH175 AH176
종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 AH172
종합병원 AH174
병원 AH176

공통 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6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
병상
을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
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7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해제 후 재감염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
병상
을 산정할 수 있는지?
단순 재검출 사례는 산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재감염
추정또는 재감염 확정사례로 판정되어
신규 확진자에 준한 격리입원 조치를 받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지침(13-2)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
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고, 임상
증상 없는 경우
8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격리실
입원료를 중복 산정
할 수
있는지
?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일반격리병상산정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 전체 입원치료
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
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산정방법은?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여야 함
)


11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산정방법은?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에는
1회만 산정함



<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12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일반격리병상산정 방법은?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
하더라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
-일반격리병상은 총 1회 산정함
13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당일에 귀가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
격리병상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 환자 및
응급실
환자에 한해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산정할
수 있음
14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제왕절개분만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인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산정방법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제왕절개
분만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며
,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함
15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산정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X81
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
과 동일함
16 (일반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일반
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2)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
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
)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
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1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은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
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함

- 다만, 코로나19 격리기간 내 산정한
입원료와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18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수가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
내역 JX999(기타내역)검체채취
일자
“CCYYMMDD” 형식으로 기재
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023.4.1. 검사에서 확진되어 4.1.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4.7. 24
(4.8. 0)에 격리해제된 경우(병원 기준)
11[표]

<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4/1 4/2 4/3
9PM 6AM 6AM 3PM
응급실 9시간 입원
1회 산정 1회 산정

<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4/1
06AM 6AM2PM
응급실 6시간 입원
1회 산정

<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4/1 4/2 4/3
06AM 6AM
3PM
응급실 6시간 입원
1회 산정 1회 산정
18[표]

(예시) 2023.4.1. 검사에서 확진되어 4.1.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4.7. 24

(4.8. 0)에 격리해제된 경우(병원 기준)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0003 01 03 1 AH176 100,000 1 7 700,00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30401